[한류 기본법]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한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등록 2024.09.27 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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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초석 마련
그간 흩어져 있던 범정부 한류 관련 정책 총괄·조율하는 협력체계 구축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추진’에 새로운 동력 확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한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24년 9월 26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부처별로 분산되었던 한류 지원정책을 통합하여 한류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한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2023년 한류로 인한 소비재와 관광 수출액은 약 65억 6천만 달러로 추산되었지만, 그동안 정부의 분산된 지원 대책으로 인해 효과가 반감되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류 관련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세계 82개국에서 12만 7,894명의 한국어 학습자를 배출한 세종학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어 보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를 규정하여 한국어 교육의 글로벌 확산을 촉진할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법안 통과 후 “21대 국회부터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것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한류와 한국 문화 진흥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류산업과 관련 정책들이 한층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철 기자 heri1@gugak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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