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년 7개월 동안 공석인 국립국악원 원장의 신속한 임명을 청원한다.

  • 등록 2026.01.27 18:41:26
크게보기

 

1년 7개월 동안 공석인 국립국악원 원장의 신속한 임명을 청원한다.

 

국악진흥법 제15조(국립국악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악을 보존·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국악원을 둔다.

② 국립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의 조사 및 정책 연구

2. 국악 교육 및 자료 개발

3. 국악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4. 국악자료의 수집·제공·전시 및 관리

5. 국립국악원 공연 제작 및 국내외 보급

6. 국립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7. 그 밖에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균형적인 보존·계승·보급·발전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국악원 소속하에 지방국악원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국악원은 국악진흥법 제15조(국립국악원)에 따라 존재하며, 국립국악원 원장은 이 법에 합당한 최적의 인물이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석이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국립국악원 원장은 2024년 6월 ‘김영운 제20대 국립국악원 원장’ 퇴임 이후 지금까지 1년 7개월 동안 공석이다. 선장 없는 배가 제대로 항해할 수 있을까?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없는 대행이 이끄는 기관이 관장하는 사무를 온전하게 꾸릴 수 있을까? 이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그동안 여러 차례 공모에도 불구하고 무산됐으며, 지난 2025년 11월 3일 마지막 공모도 진행 중으로 지금까지 발표가 없다. 이 모든 책임은 인사권을 가진 문화체육부의 국악 이해와 중요성에 대한 무지, 안일과 오만, 관료적 권한 남용, 정치권 눈치 보기 등 참 어이없는 행태 때문이다.

 

1. 인사권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십 년간 같은 학연 출신 중심으로 원장을 임명해 오면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학연 중심의 운영이 굳어져 버린 ‘서울대·국립국악고 카르텔’ 논란

 

2. 그동안 원장을 역임했던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지만, 대부분 악기 전공자나 이론 전공자로 중·고교 시절부터 같은 울타리 안에서 생활했던 인물들로 한국국악협회나 관련 단체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지휘 본부 역할을 하는 통솔력 부족

 

3. 국악에 대한 깊은 전문지식과 이해, 철학을 바탕으로 행정 역량과 통솔력이 결합 되어야 하는데 국악 전문성이 없는 문체부 관할기관을 거쳤거나 문체부 소속이었던 문체부 내부 인맥 중심의 행정직 공무원을 무리하게 원장으로 선임하려 한 점과 국악계를 폄훼하고 편 가르기 하고 있다는 비판

 

이처럼 문체부의 인사권 행사 방식이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고치기 전에는 국립국악원 원장 임명은 현재로서는 그 기한을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립국악원 원장 임명이 미루어지고 있는 논란과 최선을 찾기 위한 방황과 흔들림은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2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에도 많은 목소리를 원만하게 잠재울 수 있는 정답을 찾지 못하지 않는가? 정답에 가장 가까운 차선을 선택해서라도 긴 공백 동안 멈추어 있고 퇴보하고 있는 국립국악원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를 교훈으로 보완하고 보충하여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최상의 발전이라 생각한다.

 

현재 최종 후보자에 올라 있는 인물 중에서 국악 실기자로 학계에서 종사하고 국악 기관의 장으로 실무경험이 있는 인물이 있다면 적임자일 것 같다. 여러 잡음 속에서도 최종 후보자로 올랐다면 자격 요건과 업무 능력은 검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국악 실기와 이론을 갖추었고 국악 기관의 장을 맡아보았으니 행정 업무 능력이 있고, 소통의 중요성과 정치를 알 것이다. 정치적 판단이 고심된다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처럼 괜한 노파심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 정권의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을 재임명하지 않았는가?

 

더 이상 국립국악원 원장 임명을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신속히 임명하여 국립국악원이 정상 운행되기를 국악과 국립국악원을 사랑하는 소시민은 소망하며 간곡히 청원한다.

 

 

정영진 칼럼니스트 mss1379@naver.com
Copyright @국악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우)1054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로 128 스타비즈 4st 520호(향동동 469번지) 등록번호: 경기,아53864 | 등록일 : 2021-09-24 | 발행인 : 송혜근 | 편집인 : 송혜근 | 전화번호 : 02-3675-6001/1533-2585 Copyright @(주)헤리티지네트웍스 국악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