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속보] 한국국악협회 비대위, 조속한 정상화 위한 임시총회 개최 결의… 항소시 법적 대응도 예고

  • 등록 2024.09.20 18: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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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출 무효 판결, 이사회 역시 이사의 지위 상실
제28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 2024년 10월 19일 개최 예정

 

한국국악협회 비대위, 조속한 정상화 위한 임시총회 개최 결의… 항소시 법적 대응도 예고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4년 동안 계속된 소송으로 혼란에 빠진 국악협회의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빠른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전해왔다.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24년 9월 19일 오전 종로에 위치한 모 한정식 집에서 긴급 회동을 열어, 현재 국악협회의 사태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대위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소송 판결에 대해 더 이상의 국악협회 차원의 소모적인 법적 다툼은 협회의 대외적 위상 실추와 갈등을 초래할 뿐임을 확인하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비대위는 현재 국악협회가 직면한 위기와 재정적 파탄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이사장 선출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용상 전 이사장은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며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는 협회의 공익을 저버리는 행위로, 국악계 전체에 피해를 끼치는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하면서, 항소는 이용상 개인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단법인의 절차를 무시한 무지의 소치임을 지적하였다.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출 무효 판결, 이사회 역시 이사의 지위 상실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는 이사장 선출이 무효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 역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항소를 의제로 상정하거나 이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항소는 항소 적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라고 밝히며, "이사 직위를 상실한 이사들이 항소 의결에 참여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것은 명백히 무효이며, 비대위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국악협회의 재정적 손실을 회복하고, 명예를 되찾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제28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 2024년 10월 19일 개최 예정

 

아울러 비대위는 한국국악협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8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를 2024년 10월 19일에 개최하여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국악협회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소송과 혼란 속에서 공익적 목적을 상실하고, 국악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다음과 같은 결의를 밝힙니다.

 

첫째,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제27대 이사장 선출이 무효임을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상 전 이사장은 항소를 통해 이사장직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회의 대외적 신뢰를 실추시키고, 국악계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특히 사단법인인 한국국악협회는 항소와 같은 중대한 사항을 이사회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결의해야 하나, 이사장 개인이 이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일 뿐입니다.

 

둘째, 이사장 선출이 무효 판결을 받은 현 상황에서, 이사회 또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기에 항소를 의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일부 이사들을 회유하거나 사태를 오인하여 항소 의결에 참여할 경우, 비대위는 이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협회의 재정적 손실을 회복하고, 협회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셋째, 비대위는 협회의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24년 10월 19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28대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회의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국악협회의 정상화와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악협회의 정상화와 국악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국악인들이 함께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결의를 통해 협회의 명예와 공익을 지켜내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내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9월 19일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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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철 기자 heri1@gugak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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