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제2기분 자동차세 682억원 부과

  • 등록 2021.12.15 12: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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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에 따라 최대 50% 경감…승용자동차가 99%로 차지해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전라북도가 682억 원의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41만 건)를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은 cc당 18원~24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cc당 80원~200원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 (12년)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되며, 승용자동차가 678억 원(99.4%)으로 전체 부과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시중은행 금융앱, 간편결제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은 “연말에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indangs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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