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기분 자동차세 이달 31일까지 납부

  • 등록 2021.12.16 0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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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고창군이 2기분 자동차세 1만1272건에 18억36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고창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및 이륜차(125cc) 소유자다.


다만, 기존에 연납 신청(1, 3, 6, 9월)을 하거나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시납부한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감면 차량은 제외되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금액은 하반기분으로써 연세액의 절반이며, 하반기에 신차를 구입 및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됐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 등)에 방문해 납부 및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 또는 인터넷 위택스,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써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함으로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자 indangs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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