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12월은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홍보

  • 등록 2021.12.16 12:23:43
크게보기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인제군이 12월은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 7,768건 1,270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적극 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2021년 하반기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장애등급 3급(시각장애 4급)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 7급, 고엽제휴유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등급 판정을 받은 납세자의 등록된 차량 중 먼저 신청한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전액이 감면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및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납부 등이 있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연납신청 할 경우 약 9.1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문의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관리자 indangsu@hanmail.net
Copyright @국악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우)1054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로 128 스타비즈 4st 520호(향동동 469번지) 등록번호: 경기,아53864 | 등록일 : 2021-09-24 | 발행인 : 송혜근 | 편집인 : 송혜근 | 전화번호 : 02-3675-6001/1533-2585 Copyright @(주)헤리티지네트웍스 국악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