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혜택 제공

  • 등록 2022.01.11 08: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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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제도는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차량 소유주에게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단, 저공해인증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일시납부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해 10% 감면 혜택이 있다.


신청기간 이후 3월 31일까지 신청자는 당해연도 9월에 부과되는 상반기분에 대해서만 10%를 감면받게 된다.


기존 연납한 납부자는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고지된 부담금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이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7000여 대로, 시는 지난해 연납 신청한 484대 차량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황원일 기자 reeboklove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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