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월 3일까지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 등록 2022.01.11 11: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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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화순군이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 신청을 하고 다음 달 3일까지 1년 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2회(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내면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다.


연납 신청과 납부는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다.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5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므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규 등록한 차량의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다. 연납 신청 후 내지 않으면,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되니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말소 또는 이전한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에는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으로 타인에게 승계도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납 신청을 통해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한 내 연납 신청,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원일 기자 reeboklove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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