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 등록 2022.01.11 11:31:07
크게보기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고 세금 할인 받으세요.”


하남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간 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기별 할인 혜택이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점차 감소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 없이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다시 고지된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된다. 신규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인터넷(위택스)으로 신청하거나, 하남시청 세정과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황원일 기자 reeboklove26@naver.com
Copyright @국악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우)1054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로 128 스타비즈 4st 520호(향동동 469번지) 등록번호: 경기,아53864 | 등록일 : 2021-09-24 | 발행인 : 송혜근 | 편집인 : 송혜근 | 전화번호 : 02-3675-6001/1533-2585 Copyright @(주)헤리티지네트웍스 국악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