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2・2023년도 산림소득증대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2.01.12 1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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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평창군은 청정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임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업단체 및 임업인등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2022・2023년도 산림소득증대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추진하는 산림소득증대사업은 관내 임업인의 임가 소득 증대와 고품질 임산물 생산을 통해 임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군은 올해 약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산림소득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2개 분야 9개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사업소득증대사업’ 신청도 받고 있어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정균 경제건설국장은 “우리군은 전체면적의 약 83%가 산림으로, 임업을 통한 6차 산업 추진을 위해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지역의 임산업 활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원일 기자 reeboklove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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