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 회원들에게 보내는 입장문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직무대행자 김학곤은 2022년 4월 21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선거무효로 인한 27대 신임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한국국악협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는 당부의 말과 이호연 직무대행의 총회는 사적인 합의에 의한 사적모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아래의 입장문을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에게 발표하였다.
입 장 문
사)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는 2022년 1월 13일 서울고등법원 2021나 2013712호 사건의 확정판결로 제27대 이사장 선거가 무효로 확정되어 한국국악협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6장 보칙 제25조의 근거규정과 대법원 판례(2001.7.27.선고 2000다56307)"에 근거하여 ”제27대 이사장선거무효에 따른 제27대 신임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2022년 4월 21일 오후 2시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개최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무효로 이사장이 선출된 사실이 없는 무자격 임웅수에 의해 위임된 이호연 직무대행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자격 직무대행자의 총회 소집요청으로 임시총회를 2022년 4월 23일 개최한다고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을 현혹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악협회는 추후 민, 형사상 책임과 한국국악협회 사무국을 불법으로 장악해서 공금을 유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업무방해와 손해 배상 등 불법을 자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국국악협회 회원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로 억지와 꼼수를 쓰고 있는 한심한 행동을 엄중하게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웅수는 선거무효로 사임한 것을 “유고”로 하여 이호연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는데 이것 또한 억지의 주장이고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4.4.14. 선고 2003나 41205 판결) 유고란 조합장이 사망하거나 신병 또는 장기의 해외여행 등의 이유로 사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조합장이 사임한 것은 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고를 이유로 대의원총회에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는 적법한 직무대행자라고 볼 수 없고, 퇴임한 전임 조합장이 적법한 직무수행자가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명백한 법률적 판례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호연과 부화뇌동하는 일부 지회장의 억지 주장에 현혹되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는 이호연 직무대행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예의 주시하고 위법하고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문서, 한국국악협회 홈페이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제26대 집행부를 사적인 모임이라고 비방하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전자문서와 문자 등을 증거로 채증하고 수집하여 강력한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가 개최하는 “제27대 이사장 선거무효로 인한 제27대 이사장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 참석하시는 대의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의원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임시총회에 참석해 주시고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대의원께서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의원 여러분은 이번 임시총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한국국악협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빗방울은 홍수가 자기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격언을 마음에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15일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이사회
직무대행 수석부이사장 김 학 곤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