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청년예술인 위한 ‘예술활동 적립계좌’ 신설… 최대 240만 원 지원

  • 등록 2025.04.18 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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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과 예술활동 지속 지원 위한 제도 첫 시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청년예술인 위한 ‘예술활동 적립계좌’ 신설… 최대 240만 원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직무대리 정철)이 청년예술인의 자산형성을 돕고, 예술계에서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산하 재단이 청년예술인을 위한 복지 강화 차원에서 신설한 것으로, 4월 23일(수)부터 5월 8일(목)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예술인이 2년 동안 매달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최대 240만 원(월 5만 원 적립 시) 또는 480만 원(월 10만 원 적립 시)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져 청년예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일반 또는 신진예술인)을 완료한 자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신청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www.artloan.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 시에는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2025년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중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정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www.kawf.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대표전화(02-3668-0200)로 가능하다.

 

정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는 “이번 사업이 청년예술인들이 예술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더 많은 청년예술인들이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은 예술계 진입 초기의 청년예술인들이 겪는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예술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혜근 기자 mulsori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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