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 이용상, 1심 패소 후 항소 강행… 절차 무시한 독단적 결정, 국악협회 사유화 논란

  • 등록 2024.09.26 13: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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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항소결정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명백한 절차위반”이라는 성명서 채택
법률 전문가들 “항소가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어 법적 유효성에 대한 의문제기”
국악협회가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사유화될 수 없다

 

이용상, 1심 패소 후 항소 강행… 절차 무시한 독단적 결정, 국악협회 사유화 논란


한국국악협회가 최근 1심에서 선거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후, 이사회의 공식의결 없이 항소를 강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악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항소는 패소 당사자인 이용상 이사장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당한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항소결정

 

이용상 이사장은 자신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협회의 이름을 내세워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는 협회 내부의 정당한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대의제 사단법인인 한국국악협회는 중대한 법적 대응을 할 때 반드시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항소는 그러한 절차 없이 무리하게 졸속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명백한 절차위반”이라는 성명서 채택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에 대해 "이용상 이사장이 자신의 패소를 만회하기 위해 협회 전체를 끌어들인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협회 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이는 대의제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채 개인의 사익을 위해 국악협회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 “항소가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어 법적 유효성에 대한 의문제기”

 

법률 전문가들 또한 이번 항소가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어 법적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협회의 의결 없이 진행된 항소가 법적으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협회는 추가적인 법적 비용과 내부 분열이라는 막대한 대가를 치를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쌓아온 국악협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전통국악계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법적 다툼을 위한 수단으로 협회를 이용하려는 시도로 비춰지고 있다.

 

이용상 이사장은 과거에도 유사한 소송을 통해 임웅수 전 이사장을 상대로 승소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패배를 지연시키기 위해 항소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비대위는 이러한 행보에 대해 "이번 항소는 국악계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으며, 오로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협회가 특정 개인의 사유화로 변질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비대위는 또한 항소의 부당성을 담은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탄원서에서는 항소를 각하할 것을 촉구하며, 국악계를 위한 국악협회의 정상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감독 소홀에 대한 비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악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과 행정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치로 인해 국악계 전반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으며, 국악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문체부의 즉각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국악협회는 이번 항소를 즉각 철회하고, 내부 의결기구의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협회가 개인의 법적 다툼에 휘말려선 안 되며, 국악계의 신뢰 회복과 국악의 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악협회가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사유화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협회가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사유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악계는 더 이상 이러한 개인적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될 수 없으며, 협회의 공공성과 대의제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국악계는 이제 단합하여 협회의 정상화와 미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우리는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서, 협회의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인 항소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국국악협회는 대의제 사단법인으로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는 협회 내부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패소 당사자인 이용상 이사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강행된 것입니다.
 

이는 대의제 원칙을 위반한 행위이며, 협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행동입니다. 이용상 이사장은 자신이 패소한 소송을 만회하기 위해 협회 전체를 끌어들여, 협회의 이름으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회와 국악계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개인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악협회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독단적이고 부당한 항소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항소는 법적 절차상의 하자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악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악협회의 의결기구의 승인 없이 진행된 항소는 법적 유효성 자체가 의문시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절차적 문제로 항소가 무효화된다면, 협회는 막대한 법적 비용과 내부 분열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이용상 이사장은 즉각 항소를 철회하라. 협회의 정당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항소는 부당하며, 국악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협회는 더 이상 개인의 법적 다툼에 휘말려선 안 된다.

 

국악협회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운영하라. 대의제 사단법인으로서 협회의 모든 결정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협회가 본연의 공공성을 되찾고, 국악계의 미래를 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즉각적인 감독 조치를 취하라. 우리는 정부가 한국국악협회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깊은 실망을 표한다. 정부는 협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신속한 개입과 조치를 요구한다.

 

비대위는 이번 항소가 국악협회의 공익적 목적을 훼손하고, 국악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명백히 밝히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항소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국악협회와 전통문화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로입니다. 우리는 국악인들이 하나 되어 협회의 정상화를 이루고, 국악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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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철 기자 heri1@gugak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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