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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상] 제42회 전국국악대제전 대회요강

2024. 9. 7(토) ~ 9. 8(일) 2일간, 경주시 화랑마을
경주시 (사)한국국악협회경상북도지회

 

제42회 전국국악대제전 대회요강

 

□ 대회개요

전국의 재능 있는 국악 신인들을 발굴 · 육성하여 권위 있는 국악 등용문으로 역할과 국악의 올바른 전승, 보존 및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기간 및 장소 : 2024. 9. 7(토) ~ 9. 8(일) 2일간, 경주시 화랑마을

◦ 주최 : 경주시, (사)신라천년예술단

◦ 주관 : (사)한국국악협회경상북도지회, (사)신라천년예술단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주 교육지원청, (사)한국예총경상북도연합회, (사)한국국악협회경북지회경주지부

 

◦ 참가자격

∙ 일반부 : 만 19세 이상 (대학생 포함)

∙ 학생부 : 초 · 중 ·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검정고시 과정중인자

∙ 신인부 : 만 19세 이상 비전공자

※ 초등부와 신인부 전부문 및 중등부 · 고등부 타악부문은 단체참가 가능

(일반부 타악부문은 단체참가 불가)

※ 참가제한 : 본 대회에서 각 부문별 최고상 수상경력자 또는 타 대회에서 본 대회 각 부문별 최고상과 동일한 훈격의 수상경력자

 

◦ 경연부문

∙ 일반부 : 관악 · 현악 · 가야금병창 · 무용 · 민요 · 타악

∙ 학생부 : 관악 · 현악 · 가야금병창 · 민요 · 타악

∙ 신인부 : 기악 · 무용 · 민요 · 타악

 

◦ 참가신청

∙ 신청기간 : 2024. 8. 16(금) 09:00 ~ 8월 30일(금) 24:00 (15일간)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단체 참가시 참가자명단 1부

- 학생부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1부(검정고시 과정중인 경우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 무용부문 출연자의 경우 반주MR(mp3파일)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

 

※ 참가신청서, 참가자명단서식 다운로드

국악타임즈 홈페이지(www.gugaktimes.com)

네이버카페(https://cafe.naver.com/38koreanmusic)

 

∙ 신청방법 : 1518kb@naver.com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접수가 완료된 경우 집행부에서 신청자 e메일로 3일 이내에 접수완료되었음을 회신해 드림. 접수완료 회신 메일을 못받은 경우 집행부로 문의

단, 주말 또는 공휴일에 신청한 경우 접수완료 회신이 지연될 수 있음

∙ 대회문의 : (사)한국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 ☎ (054)742-1516

 

◦ 참가비 : 없음

 

◦ 고수(반주자)

∙ 고수(반주자)는 참가자가 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최측에 지정고수를 요청할 경우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고수비

- 단심 경연인 초등부, 중등부, 신인부와 고등부 예선의 경우 고수비 면제

- 고등부 : 본선 50,000원, 결선 100,000원

- 일반부 : 예선 100,000원, 본선 100,000원, 결선 200,000원

◦ 심사규정 : 전국국악대제전 심사규정에 의함

◦ 참가자 유의사항

∙ 참가자는 경연 당일 신분증(학생증)을 지참하여 등록해야 함

(등록 시간은 대회 2일전까지 참가신청서상의 연락처로 문자발송)

∙ 경연순서는 추첨없이 부문별 참가신청 접수의 역순으로 진행함

∙ 수상자는 경연복장으로 반드시 시상식에 참석해야 함

∙ 수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상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수상자 사후관리

∙ 차년도 대회 팜플렛, 포스터 등에 대통령상 수상자 연주사진을 통한 홍보

∙ 당해연도 시상식 앵콜공연 또는 차년도 심사위원 참여 등

∙ 개인발표회(독주회) 후원

∙ 역대 대통령상수상자 초청 명인전을 비롯한 각종 공연 초청

 

 

 

□ 주요 심사규정

 

 ◦ 심사위원 구성
 ◦ 6개부문(관악 · 현악 · 가야금병창 · 무용 · 민요 · 타악)별 각 5명씩 대외적으로 명성이 높고 덕망이 풍부한 관련전문가와 각 1명씩의 국민참여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부문별 심사기준 


□ 심사회피 제도

 

본대회 참가자는 직접 스승이나 8촌 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였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회피를 경연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수상을 한 후 회피신청 사유가 있었음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수상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 상장과 상금(부상)을 반환하여야 하며, 참가자는 이 조항을  수락하고 참가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심사방법

 

◦ 예선은 최저 90점에서 최고 99점으로 배점하고, 본선은 최저 95점에서 최고 99점으로 한다. 단, 심사회피 대상자는 타 심사위원들의 평균점수를 부여하되 소수점은 절산한다. 단심제로 심사할 경우 예선 배점 규정을 준용한다.
◦ 종합결선은 ○표로 표기한다

 

□ 순위 결정

 

◦ 심사위원 점수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방식을 총점제 방식을 적용한다.    

◦ 총점이 높은 순으로 본선진출 또는 수상자를 결정하되 동점인 경우 일반부와 신인부는 연장자순으로 하고, 학생부는 고학년 순으로 하되 동일 학년인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 개인과 단체가 동점인 경우 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단체와 단체가 동점인 경우 참가자수가 많은 단체를 우선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되, 경합인 경우 심사위원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종합결선의 경우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자로 한다.

 

□ 참가자 규정 숙지

 

대회 참가자는 경연 요령과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경연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할 수 없다. 만일 부당한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자로 판단되면 향후 3년간 본 대회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아래 첨부문서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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