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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중취재 (1) 전통문화 역사의 수문장, 문화재청 왜 이러나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예고 발표에 묵계월 유파, 이은주 유파 즉각 반발
경기민요, 유파별 차이없고 특징이 없다는 이유로 통폐합 ???
전형(典型)을 부정한 문화재청은 소리하는 사람이 다섯이면 다섯이 전부 다르다라는 이춘희 보유자의 충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
유파(流派)란 그 시대에서 유행(流行)했던 원형(原形)을 가닥으로 나눈 표현 아닌가

경기민요 12잡가를 좌창하는 이은주, 안비취, 묵계월 선생

 

단독집중취재 (1) 전통문화 역사의 수문장, 문화재청 왜 이러나

 

문화재청은 2023년 5월 12일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로 김혜란(안비취 유파) 명창과 이호연(안비취 유파) 명창을 인정예고하였다.

 

인정예고 기간에 아무런 문제나 이의제기없이 경과되어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심의가 의결된다면 경기민요는 이춘희(안비취 유파), 김혜란(안비취 유파), 이호연(안비취 유파) 3명의 국가문화재 보유자가 안비취 유파로 천하통일되고 묵계월 유파와 이은주 유파는 사실상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인정예고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사전적 절차로 무형문화재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30일간의 예고기간에 여론과 이의를 수렴하기 위한 법정 기한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 5일 문화재보유자 후보들을 대상으로 코우스에서 보유자 인정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인정조사 과정은 경기민요 12잡가 중 한 곡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자장단으로 완창하는 것과 두 번째는 12잡가 중 한 곡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고수를 대동하여 완창하고, 나머지 12잡가 중 10곡은 부분 창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네 번째로는 전승교육 교수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가상의 제자를 앞에 두고 전승교육 시연을 하였으며, 마지막 면접과정은 심사위원들의 질문지를 문화재청 직원이 대독하는 방식으로 심사위원과의 접촉을 차단 하는 등 나름 인정조사 진행 절차는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치밀함을 보인 듯 했으나 문제의 본질은 보유자 인정예고를 통보받은 후보들의 반응에서 극명하게 갈렸다.

 

보유자 인정예고에서 탈락된 김영임(묵계월 유파), 김장순(이은주 유파) 후보들은 유파별 인정조사가 아니라는 것에 즉각 반발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경기민요는 엄연히 묵계월 유파, 안비취 유파, 이은주 유파가 존재하고 각 유파별 전승교육사가 있어 유파별 전승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수자와 전수생들이 수 천명이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 정책을 엿장사 맘대로 탁상공론으로 조령모개(朝令暮改)하여 경기민요 유파의 통폐합 운운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전수생들을 교육하는 김영임 전승교육사와 지켜보시는 묵계월 보유자

 

이은주 보유자의 장단으로 12잡가를 부르는 김장순 전승교육사

 

이러한 반발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수년전에 경기민요를 유파별로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학회에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용역결과는 경기민요를 굳이 유파별로 나누어야 할 만큼 특징이나 특색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민요 각 유파를 통합한 것으로 안다고 하여 그렇다면 통합에 따른 법령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서 법적인 완결성을 갖추어야 하지 않냐는 물음에 그런 시시콜콜 한 것까지 법령을 고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

 

좌로부터 이은주, 묵계월, 안비취 보유자

 

문화재청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국악타임즈에서 문화재청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질의서를 준비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다시 보도할 예정이다

 

경기민요는 유파별 특징이 없고 특색이 없어 경기민요를 하나로 통합하였다는 말에 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이신 이춘희 명창은 저도 소리하는 사람으로 소리하는 사람이 다섯이면 다섯이 전부 다르다. 소리의 색깔도 다르고, 소리의 발성도 다르고, 소리의 톤도 다르다. 묵계월, 안비취, 이은주, 세분을 유파별로 인정해서 1975년 7월 12일 한날 한시에 보유자로 지정하였다면서 경기민요에 대해 법으로 통합하지 않았다면 유파를 인정해서 유파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네 사람 모두 보유자로 지정되라고 학수고대하며 응원했다며 50여 년을 국악인생에 바친 그 분들의 열정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과 그분들의 좌절과 분노에 공감한다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저도 실망했다라는 긴 여운을 남기는 목소리로 인터뷰를 마쳤다.

 

 

모 평론가는 묵계월, 안비취, 이은주 선생을 뭉뚱거려 경기민요 세 명창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다르다고 하였다. 묵계월 선생은 잡가적 요소가 강하고 안비취 선생은 가곡적 특성, 이은주 선생은 민요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아주 다른 세분이라고 회고했다.

 

문화재청은 전통문화유산의 관리자로 책임의 무게를 깊이 통찰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을 일독하기를 권한다.

 

대한민국은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이며 문화선진국이다.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이 되기까지 국악이 중심가치에 있었고 문화선진국이 되는 원형자산(原形資産)은 국악이다.

 

무형문화재법 제2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는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강제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경기민요가 유파(流派)별 특징이 없어 통폐합했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형문화재법 제2조 2항에서 명시한 전형(典型)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고 형용모순이다.

 

전형(典型)은 무형문화재 지정의 제1의 전제이고 문화유산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다.

유파(流派)란 그 시대의 흐름인 유행(流行)의 원형(原形)을 뜻하는 표현 아닌가.

 

“남진과 나훈아의 노래는 트롯트이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우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민요에는 3개의 유파(流派)가 있음을 인정하는 문화재청의 용기있는 성찰이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