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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속보]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용상 이사장 최대의 위기, 겸직금지 조항 위반으로 당선무효 가능성 높아

한국국악협회는 유사단체장이 이사장으로 겸직할 수 없다.
한국전통예술진흥회 이사장 겸직은 유사단체로, 이해가 충돌한다.
임웅수 측이 서울고등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겸직금지” 조항으로, 유사단체의 장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정관이 규정한다.

 

[단독속보]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용상 이사장 최대의 위기, 겸직금지 조항 위반으로 당선무효 가능성 높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무효 소송사태가 일촉즉발의 새 국면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당선무효소송의 첫 라운드는 이용상의 청구취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에서 이용상이 승소하였고, 이용상은 전열을 가다듬어 제27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후보로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되었다.

 

임웅수 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은 이용상 한국국악협회 이사장도 임웅수의 선거무효 사유였던 대의원 자격이 치유되지 않은 똑같은 대의원을 유권자로 참여한 선거에서 당선 되었기 때문에 임웅수 자신이 선거무효로 패소한 사유와 똑같다는 주장의 청구취지로 이용상 당선자를 상대로 제27대 이사장 선거무효 및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50민사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상태이다.

 

이번 소송과정은 2년 여를 지나는 공방으로, 겉으로는 한국국악협회가 안정된 듯하였지만 물밑 신경전은 불을 뿜고 있었다. 막바지로 치닫던 한국국악협회 소송 사태는 임웅수 측이 새로운 증거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쟁점으로 소송이 끝날 가능성과 당선 무효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임웅수 측이 서울고등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겸직금지” 조항으로, 한국국악협회 정관에 명시된 내용을 추가하면서 한국국악협회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임웅수 측 법률대리인은 채무자 이용상의 입후보자 결격사유라는 제목으로 쟁점을 추가하면서 국악관련 유사단체장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후보로 출마 할 수 없다. 는 입후보 제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여 주장하였다.

 

가. 국악관련 유사단체장의 이사장 입후보 제한

한국국악협회는 만일 이사장이 한국국악협회와 유사한 단체의 대표직을 겸할 경우 한국국악협회의 이익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사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입후보할 때 반드시 유사 단체의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을 한국국악협회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악협회 임원선거관리규정(한국국악협회 정관)

한국국악협회 정관 제15조(후보자 유사경력) 국악관련 유사단체장 또는 법인 단체장이 이사장으로 입후보할 때는 등록마감일까지 국악과 관련된 유사단체의 장을 사퇴하여야 하며, 사표수리서를 등록신청서와 함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회(지부)장 후보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나. 채무자는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술진흥회의 이사장 지위에 있으면서도 한국국악협회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것으로 당선무효 이다

그런데 채무자는 2016. 11. 4.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술진흥회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이 사건 2022. 4. 21.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도 위 단체의 이사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두 단체의 대표를 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자료 1.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술진흥회 법인등기부>

 

다.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술진흥회는 한국국악협회와 유사한 단체로서 한국국악협회의 정관 규정상 이사장직을 겸직할 수 없으며 이는 한국국악협회의 이익에 명백히 반함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술진흥회는 1990년 전통예술 계승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특히 국악 분야에서의 발전과 후진 양성을 주된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2.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술진흥회 홈페이지 캡쳐>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술진흥회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 분과를 ‘판소리, 기악, 무용, 민요, 농악, 시조, 민속’으로 하고 있는바 한국국악협회의 분과위원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참고자료 1.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술진흥회 법인등기부>

 

따라서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술진흥회와 한국국악협회는 국악의 진흥과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적사업을 위해 설립된 유사단체임이 명백한 바, 2016년도부터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술진흥회의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채무자는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임원선거관리규정상 한국국악협회의 이사장 후보자격이 없었음에도 이사장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특히 위 두 단체는 목적사업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단체 모두 정부의 보조금이나 국악인들의 찬조금 등을 그 주요 수입원으로 하게 되므로 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지 찬조금 증액은 필연적으로 나머지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의 감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양 단체 모두 국악에 관한 ‘대회’나 ‘국악제’ 등을 개최하게 되는데 한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의 권위가 올라갈 경우 같은 내용으로 개최되는 다른 단체의 행사는 어쩔 수 없이 그만큼 권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두 단체의 이사장직을 겸직하는 것은 한국국악협회의 이사장 후보자격 결격사유가 명백하고 동시에 이해가 충돌되는 유사단체의 대표자를 겸직함으로써 한국국악협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는 유사 단체의 대표자직에서 사임하지 않은 채로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에 당선되었는바 이는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입후보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당선은 한국국악협회 정관의 임원선거관리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라는 새로운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한국국악협회 사태는 현재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나 재판부가 임웅수측의 주장을 받아 드린다면 이용상 이사장은 당선이 무효가되고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용상 이사장 당선으로 조직의 안정을 모색하던 한국악협회 사태는 겉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를 맞게 될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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