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단독속보] 국악계 경사났네, 경사났어 !! “국악문화진흥법“ 6월 30일 오후 3시 임오경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웅수 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7년 결실 이뤄냈다.

“국악문화진흥법”이 국회 본회에서 의결되어 국악계 큰 경사, "국악의 날" 법으로 지정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악정책 시행,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된다고 명시
제6조에서는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악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법으로, 국악인들에게는 획기적인 국악진흥에 박차 !!

2019년 11월 22일 국악문화진흥법 대토론회, 김두관 의원, 이호연 보유자, 임웅수 전 이사장

 

[단독속보] 국악계 경사났네, 경사났어 !! “국악문화진흥법“ 6월 30일 오후 3시 임오경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웅수 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7년 결실 이뤄냈다.

 

임웅수 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이 7년여를 추진해 온 “국악문화진흥법” 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원회 법안 자구(字句) 심의를 마치고, 6월 30일 국회 본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오늘 표결에 부쳐져 재석 252인 찬성 247표로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하였다 !!!

 

2019년 11월 22일 국악문화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김두관 의원, 임웅수 전 이사장, 이호연 보유자, 김봉곤 씨 등 국악인

 

“국악문화진흥법”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어 국악계는 큰 경사를 맞게 되었다.

이날 통과된 법으로, "국악의 날"까지 법으로 지정하도록 되었다.

 

이 법의 제1조 목적으로 국악문화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문화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국가는 우리나라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문화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여 국가나 지방정부는 국악정책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했을 뿐 아니라 

 

제6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악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못박아 두었다.

국악문화진흥법은 제6장 20조와 부칙 제3조로 제정 공포되었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 제3장 제8조에는 국악문화진흥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여(이하 위원회) 국악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5개항으로 국악문화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획기적이다.

 

이 법이 통과되어 국악문화의 육성 및 지원으로 이하 문체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악문화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법으로 국악인들에게는 획기적인 국악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1월 22일 "국악문화진흥법"의 제정 당위성을 역설하는 임웅수 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이 법안은 1차, 2005년 3월 고흥길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2차 2012년 8월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다가 2017년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대표 발의로 3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로 다시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9년 12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임웅수 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국악포럼 임웅수 대표는 60여 차례나 국회를 찾아다니며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유엔에서도 “각국의 전통문화는 보호 육성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였고, 2019년 11월에는 ‘국악문화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 국악인 대토론회'를 백제현, 김두관, 신동근, 이동섭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단체로는 국악포럼(대표 임웅수)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악방송, 사) 대한민국농악연합회가 공동으로 후원하여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2019년 11월 22일 기조 발제하는 임웅수 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2019년 11월 22일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임 명창과 김영운 전 국악방송 사장

 

2019년 11월 22일 백만국악인 토론회를 경청하는 김두관의원, 임웅수 전 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호연보유자

 

‘국악문화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 국악인 대토론회'는 300여명의 참가자가 참석하여 1부에서는 김승국 이사장, 하응백 박사, 한상일 교수, 유대용 교수, 한덕택 예술 감독, 주재근 대표, 서광일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2부 순서로는 왕기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장 등 30여 명이 토론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갖는 등 국악문화진흥법 입법을 위해 동분서주한 임웅수 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의 노력의 결실과 임오경(민주당)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표 발의로 국악문화진흥법안이 오늘 빛을 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