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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집중취재] 문화재청 국정감사, 경기민요 보유자 지정과정 질의에 대해 문화재청장은 "유파의 문제가 아니다. 기량평가에서 범위 밖으로 벗어난 것이 원인이다."라고 밝혀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답변에서 1975년 경기민요 12잡가 전곡을 전승 대상으로 지정
경기민요 유파는 원래 없었다.
이용호 의원, 2009년에 유파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쓴 사람이 무형문화재 위원장이 되어서 보유자를 선정했다.
문화재청장, 유파 문제가 아니다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은 심사에 대한 기량평가이다.
지정되지 못하신 분들은 기량평가에서 범위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집중취재]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경기민요 보유자 지정과정 질의에 대해 문화재청장 "유파의 문제가 아니다. 기량평가에서 범위 밖으로 벗어난 것이 원인이다."라고 밝혀

 

2023년 10월 12일 국회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헌 의원)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호(국민의 힘) 의원의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보유자 지정과정에서 경기민요 유파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의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보유자 지정의 중요한 심의 내용인 기량평가에서 범위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이지 유파를 인정하지 않은 통합심의 때문에 보유자 지정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경기민요 보유자 지정에 대한 첫 질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문화재청은 올해 경기민요보유자 추가 인증 절차를 통합심사 방식으로 진행하여 그 결과, 안비취 명창의 제자인 김혜란, 이호연 두명의 보유자를 인정했습니다. 유파가 존재한다는 현장의 주장과 달리 지난 2009년 문화재청이 발주한 용역보고서상의 '경기민요는 유파가 없다'는 결론을 주요 근거로 삼아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을 마무리했는데 용역보고서 내용 중 경기민요 유파 부정의 핵심적인 자료로 사용된 1976년 한국문화재보호협의회 12잡가 음반이 실제는 유파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줄 수 있는 자료임에도 보고서 작성자가 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작성하는 바람에 엉터리 결론이 나왔습니다."라고 따져 물었다.

 

"결과적으로 유파가 부정되고 안비취 문하에서 3명의 보유자가 나오는 등 경기민요의 기형적인 전승이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면서 "해당보고서와 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답변에서 "1975년 경기민요 12잡가 전곡을 전승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 당시에 유파별 보유자를 구분해서 지정한 적은 없었다. 이번에 전승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 유파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계파별 유파를 인정하기보다는 전승하는 곡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다른 계보가 단절될 위기라는 것은 조금 사안이 다른 상황으로 생각이 되어서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할 때가 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다양성 강화를 위한 충원 계획을 좀 앞당겨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는 이러한 사항은 최대한 중립성과 타당성을 위해 노력했는데 혹시라도 문화재위원의 장기 위촉이라든가 문화재위원장이 영향을 주었다. 이런 부분은 오해가 안 생기도록 잘 파악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국민의 힘) 의원은 "금년 6월 경기민요 보유자를 인정하면서 경기민요에 소위 세 유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안비취 계파 두 사람만 추가로 인정해서 결국은 3명 모두 안비취 계파만 보유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계파에서 반발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토론회도 있었다. 무형문화재는 사람을 통해서 전승 유지되기 때문에 소외된 묵계월, 이은주 선생의 소리가 단절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김치도 총각김치도 있고 배추김치도 있듯이 유파도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유자 선정과정에서 2009년에 유파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쓴 사람이 무형문화재 위원장이 되어서 유파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보유자를 선정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질의하고 "청장님이 이 부분 깊이 들여다보시고 배려할 수 있으면  배려하시기 바란다"라고 질의를 끝냈다.

 

답변에 나선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1975년 지정당시부터 12잡가 전곡을 전승대상으로 지정한 종목이기 때문에 애초에 유파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면서 "보유자 지정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이 사람을 지정하는 어려운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은 심사에 대한 기량평가이다"라고 말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정되지 못하신 분들은 기량평가에서 범위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이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파를 인정하면 기량이 떨어지더라도 그 쪽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유파를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지정에 포함이 안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파악해서 빠른 시간에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마쳤다.

 

기자가 그간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오늘 경기민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정에 대한 문제를 질의한 이상헌 의원과 이용호 의원은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기도 했다.

 

 

논란의 경기민요 보유자 지정 이후 지난 7월, 문화재청 이재필 과장은 이상헌 의원실에 불려가 보유자 지정과정에 대해 구두보고 과정에서 경기민요보유자 추가지정 예정시기가 2032년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2025년으로 앞당겨 보유자를 추가 지정할 것을 구두로 보고했다는 것이 알려져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자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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