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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중취재] 제27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당선무효 소송사태로 날벼락 맞은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출해야하는 채무당사자
이용상은 가처분 2번, 1심과 항소심에서 2번, 총 네 번의 심급별 소송을 진행
한국국악협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제27대 이사장선거무효의 소송비용’ 약 1억5천~2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소송비용을 지출
“패자는 반성하고, 승자는 겸손해야 한다” 는 미풍양속과 전통의 가치를 우선하는 국악인들의 자존에 깊은 상처

 

[단독집중취재] 제27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당선무효 소송사태로 날벼락 맞은 한국국악협회

 

2020년 2월 25일 치러진 한국국악협회(이하 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거가 2023년 회계연도 마감으로 벌써 4년을 경과한다.

종로3가 국악로에서는 내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 이슈가 참새들의 입방아에 벌써부터 오르내리는데 소송은 4년이 지나도록 현재도 진행형이다.

 

소송이 진행될 때마다 한국국악협회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하는 채무당사자

 

2020년 4월 6일 채무자 한국국악협회를 상대로 이용상이 서울 지방법원(2020가합 531357)에 제기한 이사장선거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이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한 임웅수에 의해 2라운드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1심 재판의 판결 선고가 2024년 3월 8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다.

 

소송이 진행될 때마다 한국국악협회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출해야 하는 채무당사자가 된다.

현행 민사소송법체계에서는 ‘패자 부담원칙’에 따라 패소한 사람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소송서류 복사 및 제출, 법원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된다.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제27대 이사장이 된 이용상은 지금까지 소송의 모든 비용을 한국국악협회에 부담시키고 이사장이 되었다.

이용상과 임웅수는 한국국악협회의 소송 수행자일뿐 소송당사자는 모두 한국국악협회이기 때문이다.

 

이용상은 가처분 2건, 1심과 항소심 1건, 총 네 건의 심급(審級)별 소송을 진행하였고 임웅수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4건의 소송을 방어하였다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송 심급(審級)별로 변호사 선임계약을 한다.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선거무효의 소송은 확정판결까지 몇 번에 걸쳐 소송이 심급별로 진행되었는지부터 알아본다.

 

채권자인 이용상은 제27대 한국국악협회 당선자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항소법원 본안 확정판결까지 이용상은 1심 과정에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포함 2번, 항소심에서 2번 총 네 번의 심급별 소송을 진행하였고 임웅수는 4번의 소송을 방어하였다.

 

이용상이 제소한 소송으로 쌍방이 8번의 변호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여 현재 이용상이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패소한 임웅수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도 이미 한국국악협회 재정에서 지출되었다. 단 임웅수가 패소한 이후 일부의 비용은 임웅수의 지불 책임이 있다. 약 1,200만원 정도는 한국국악협회 재정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이에 불복한 임웅수의 이용상 이사장 당선무효소송으로 공격과 방어 두 번의 변호사 비용이 추가 되어야 한다 

이것도 한국국악협회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이다.

 

임웅수의 반격으로 현재 진행중인 2라운드 소송비용도 한국국악협회가 부담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한국국악협회를 위해 정열을 바쳐 봉사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의 말이 사탕발림으로 들리는 이유다.

 

한국국악협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제27대 이사장선거무효의 소송비용’ 약 1억 5천~2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소송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해야 할 채무자의 신세가 되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애들 불장난에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남의 말이 아니다.

 

한국국악협회, 현재까지 진행된 ‘제27대 이사장선거무효의 소송비용’ 약 1억 5천~2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소송비용 지출

 

한국국악협회 연말결산서에 따르면 1년 협회예산이 평균 1억 2천 만원 정도이고 협회회원 1인당 월 회비가 오천원인 3,000명의 회비를 이사장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4년간 분탕질한 셈이고 한국국악협회 1년 예산을 넘는 금액이 소송으로 탕진되었다.

 

누구보다 한국국악협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겠다고 침이 마르도록 회원들에게 다짐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탐욕의 불장난이 이사장 임기 4년을 마감하는 지금까지도 그 끝을 모른다.

 

소송 사태로 인해 한국국악협회의 대내외적 신인도는 날로 추락하고 국악인들은 등을 돌리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법정으로 끌려다니는 국악협회, 62년 전통으로 대한민국의 국악을 호령했던 한국국악협회가 역사를 부정당하는 초라한 모습이 우리들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다.

 

“패자는 반성하고, 승자는 겸손해야 한다”는 미풍양속과 전통의 가치를 우선하는 국악인들의 자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끝모를 어둠을 파고들어가는 이전투구를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 국악타임즈의 모든 기사는 5개 국어로 실시간 번역되어 세계와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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