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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협회] 무법천지 한국국악협회, 정기총회도 치룰 수 없는 직권남용과 분파적 행위로 얼룩진 전통문화의 보루 ‘한국국악협회’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한국국악협회가 총회를 소집할 대상의 대의원에 적법성 문제가 있어 총회 개최 불가능
한국국악협회 정관규정에 의해 이용상 이사장의 임기는 사실상 종료된 상태
임웅수측이 요청한 증인을 재판부가 채택하여 5월 30일 증인심문을 끝으로 종국
임웅수를 선출한 대의원과 이용상을 선출한 대의원은 동일한 대의원으로 밝혀져

 

무법천지 한국국악협회, 정기총회도 치룰 수 없는 직권남용과 분파적 행위로 얼룩진 전통문화의 보루 ‘한국국악협회’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한국국악협회가 총회를 소집할 대상의 대의원에 적법성 문제가 있어 총회 개최 불가능

 

한국국악협회(이하 협회)는 2023년도 회기를 마감한지 3개월여가 경과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정기총회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파행운영으로, 일부 회원들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협회를 정상화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2023년도 회계연도를 마감한지 90여일이 경과되도록 정기총회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사유는 현재 한국국악협회가 총회를 소집할 대상의 대의원에 대한 적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월 22일 이사회에 참석한 국악협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송측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해송측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현재 임웅수 측이 제소한 이용상 이사장 선출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대의원에 대한 자격 유무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유가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이유라면,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한국국악협회는 뇌사 상태와 다를 바 없다.

 

한국국악협회 정관규정에 의해 이용상 이사장의 임기는 사실상 종료된 상태

 

이용상이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임웅수 이사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의 소송에서 대의원 자격을 문제로 제소하여 승소하게 되자 한국국악협회는 이사장의 자격이 궐위되었다. 이에 따라 전임 26대 홍성덕 이사장은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긴급 임원회의를 2022년 4월 4일 개최하여 한국국악협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6장 보칙 제25조(규정준용)를 인용하여 제27대 이사장 선거무효에 따른 재선거를 협회 제26대 집행부가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김학곤 부이사장을 이사장 직무대리로 하여 2022년 4월 21일 남산국악당에서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거무효 판결에 따른 제27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이용상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한국국악협회 정관규정에 의해 전임 임웅수 이사장의 잔여임기로 2024년 2월 20일로 이용상 이사장의 임기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협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속사정은 여기에 있다.

 

임웅수측이 요청한 증인을 재판부가 채택하여 5월 30일 증인심문을 끝으로 종국

 

현재 이용상에 대한 이사장 지위에 대한 법적 다툼은 2년여를 끌어오면서 국악협회는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2024년 4월 5일 오후 4시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서 속행된 ‘이용상 이사장을 선출한 임시총회 결의무효의 소송’은 임웅수측이 요청한 증인(대의원)을 재판부가 채택하여 5월 30일 증인심문을 끝으로 종국하기로 주심판사는 양측 대리인에게 전했다.

 

이 사건 쟁점은 대의원 자격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임웅수측 주장은 자신이 선거무효가 되었던 동일한 대의원으로 선출된 피고 이용상의 선출도 당연히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용상을 선출한 대의원도 임웅수의 선거무효사유가 되었던 동일한 조건의 대의원으로, 대의원의 자격 흠결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임웅수측의 주장이다. 현재 진행중인 법정다툼에서 이용상을 선출한 대의원의 구성이 최대 쟁점으로 재판부는 사실관계 심리를 마치고 대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웅수를 선출한 대의원과 이용상을 선출한 대의원은 동일한 대의원으로 밝혀져

 

재판부는 심리과정에서 임시총회에서 이용상을 선출한 대의원이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쟁점이 간단해 보이는데 소송지연 전술로 2년이 넘게 끌어오고 있다. 26대 집행부가 진행한 임시총회에서 이용상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참석한 대의원의 명단과 임웅수가 선거무효의 원인이 되었던 대의원의 명단을 비교하면 사실을 규명할 수 있다.

 

 

기자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임웅수를 선출한 대의원과 이용상을 선출한 대의원의 명단을 대조한 결과 같은 동일한 대의원으로 밝혀졌다. 제27대 이사장에 선출되었던 임웅수는 8명의 대의원 자격이 문제가 되어 패소하여 이사장 지위를 상실했다.

 

이 소송을 지켜본 기자의 예상은 각각 2전 1승 1패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국국악협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주된 원인은 미숙한 국악예술경영에 대한 역량부족과 소송으로 불안정한 이사장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인기 영합적인 파당적 운영이 복합적 이유라고 보여진다.

 

이용상 이사장은 2024년 3월 23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안건으로 
1) 정관 개정의 건

2) 임웅수 제명 징계의 건 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참석한 이사들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정관에 의해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보고된 내용만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사회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이사장이 정관 규정을 몰랐거나 심리적 불안을 이사회를 통해 응원받으려는 상태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한국국악협회의 상태는 심각하다. 국악의 한축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단체가 어처구니없는 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국악협회의 과도한 직권행사로 지회와 지부를 장악하려는 실태를 그간 취재를 통해 취합된 부산지회 소송 사태, 분과위원회 사태 등을 차례로 보도할 예정이다.

 

국악인들이 중지를 모아 정상적인 국악협회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   -  한국속담

 

 * 국악타임즈는 사실관계 확인과 반론을 듣기 위해 한국국악협회측에 여러 차례 취재를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다. 한국국악협회의 반론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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