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단독집중취재 6]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1호 ‘서울잡가’ 불공정, 불합리한 통합과정 및 석연치 않은 의혹 논란 속에 개문 발차 !!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서울시 무형문화재 '일반전승자' 자격요건으로
‘휘몰이잡가’ 측은 ‘서울잡가‘로 통합을 하더라도 일정기간을 심사대상 곡목을 유예 하여달라는 소박한 요구조차 묵살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1호 ‘서울잡가’ 불공정, 불합리한 통합과정 및 석연치 않은 의혹 가득 싣고 논란 속에 개문 발차 !!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1호 ‘서울잡가’가 ‘휘몰이잡가’ 측이 주장하는 통합과정의 석연치 않은 숱한 의혹과 반발로 1인 시위가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4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 문화재정책과에서 실기평가를 위한 순번 추첨을 끝내고 4월 19일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1호 보유자 지정을 위한 실기시험을 진행한다.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1호 서울잡가 보유자 인정고시에는 5명이 응모하였으나 1명은 인정고시에 불복하여 불참하고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실기평가 심사 대상곡은 ‘12잡가‘ 중  유산가, 집창가, 소춘향가, 제비가, ’잡잡가’ 중 혈죽가, 변강수타령, 범벅타령, 국문뒤풀이, ‘휘몰이잡가‘ 중 바위타령, 만학천봉, 곰보타령, 맹꽁이타령 중에서 각 1곡을 추첨을 통해 부르고 자유곡으로 12잡가 전체, 잡잡가 전체, 휘몰이잡가 전체 중에서 1곡을 선택해 총 4곡을 부르고, 리더십 및 교수능력 평가로 제자를 지도하는 것으로 실기평가를 마친다. 

 

 

서울시는 보안을 이유로 실기장소를 시험당일 응시자들에게 개별 통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서울시 무형문화재 '일반전승자' 자격요건으로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1호 ‘서울잡가’ 인정고시에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응시자 중에서 ‘휘몰이잡가‘ 응시자가 유일하게 전승환경과 사승구조가 명확한 ’휘몰이잡가 이수자’ 자격으로 인정고시에 응시한 반면, 3명은 서울시에서 ‘일반전승자 자격요건’으로 분류하여 응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고시에 응모하려는 자는 인정관련 요건으로 신청종목 기능에 대한 전승계보가 있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관련요건
해당 종목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해당 종목 이수증 발급 이후 5년 이상 전수활동을 한 자 
선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전수활동을 한 해당종목 전수장학생
일반전승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승자를 말한다.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각종 대회 및 전시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③ 무형문화재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 또는 교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위의 도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반전승자 자격에서는 전수교육조교, 이수자가 아닌 사람이다"라고 명시해 놓았다.

 

보유자 인정요건과 같이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1호 ‘서울잡가’에 응시한 사람들 중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인 경기민요(긴잡가) 이수자들이 있다. 이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서울시 박나운 주무관의 답변은 그들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경기민요) 이수자이지, 서울시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다. 이는 일반전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억지일 수 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의 이수자는 일반전형의 인정요건 대상이 될 수 없고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는 일반전형의 대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서울시의 답변은 문화재법과 다른 서울시의 조례는 독립적 결정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서울시 무형문화재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에 대한 일반전형 인정 요건에 있어 논리적 모순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조례가 독립적 결정 권한을 가진다 하더라도, 국가 무형문화재 정책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정책적 조화를 위한 명확한 기준 설정, 지방 조례의 국가법과의 일관성 확보, 통합적 접근 방식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는 무형문화재의 효과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서울잡가 보유자 지정을 위한 법적 하자는 불문하더라도 국가지정문화재 이수자들을 '일반전승자'로 분류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이유는 다소 궁박하다.

 

국악타임즈는 이러한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문화정책과 이준봉 팀장에게 ‘서울잡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을 위해 응모한 사람들의 인정관련요건과 전승계보에 대해 문의하였다. 이준봉 팀장은 응시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보니 이 분들은 ‘일반전승자’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여 ‘일반전승자‘ 자격으로 인정고시에 응모하게 한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서울잡가‘는 신설종목이기 때문에 전승계보가 없다 때문에 ’일반전승자‘라는 아리송한 답변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무형문화재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려는 고뇌에 찬 결단일까? 궁금하다.

 

물론 무형문화재법은 전승과 계승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 ‘일반전승자’도 보유자 지정고시에 응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어 불법은 아니지만 의아한 일이다.

 

‘일반전승자‘ 자격은 전승계보와 보유자에 의한 체계적인 사승관계와 전승체계를 형성하지 못한 국악인에게 문호를 넓힌 것으로, 교육제도에서 ‘검정고시‘ 제도와 비슷한 자격인정제도이지만 실제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과정에서는 보유자로 지정된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것이 국악인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이수자인 경기민요(긴잡가)가 서울시에서 '일반전승자'로 분류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정책 일관성의 결여를 드러낸다.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전문성과 전승능력을 가진 이수자들을 지방 무형문화재 인정자격에서 '일반전승자'로 분류하는 것은 서울시의 조례에 근거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형문화재의 관리와 평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준이 상이함을 드러내는 문제가 있다.

 

25년째 서울시무형문화재의 지위를 가졌던 ‘휘몰이잡가‘를 뜬금없이 긴잡가 잡잡가를 포함해 ’서울잡가‘로 확대통합한다는 서울시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수긍이 가지 않는 대목이 하나 둘이 아니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표현대로 국악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확대통합이라는 말은 그럴 듯 해보이는 말이지만 궁색한 변명이다.

 

조선후기 이후 서울지역에서는 오늘날 만리동 · 청파동 일대 ‘사계축’의 소리꾼들을 시작으로 해서 도성안 청계천 상류지역인 ‘웃대’와 동대문 · 왕십리 도성바깥 지역인 ‘아랫대’에서 활동하던 소리꾼들이 잡가를 공연하였다. 이들은 농한기에 곡식 저장공간을 활용한 ‘소리움’, ‘깊은 사랑’을 무대로 삼아 가사 · 시조로부터 긴잡가와 휘몰이잡가까지 공연하였다.

 

이 악곡들은 지역적으로 서울 · 경기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음악적으로도 연관성이 높아 본래 음악인들이 이들 모두를 학습하여 성악 기량을 종합적으로 익히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역사성과 음악적 특성, 지역성을 모두 고려하여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휘몰이잡가」종목 뿐만 아니라 「12잡가」 · 「잡잡가」를 포괄하여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통합 · 확대 지정하였다.

-서울잡가 확대통합 근거

 

국악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는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긴잡가, 잡잡가를 독립적인 단일 종목으로 지정했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고 옳은 일이다. 그러나 ‘긴잡가‘와 잡잡가를 단일종목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속내가 있는 듯하다.

 

무형문화재법상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을 시, 도에서 중복해서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긴잡가’는 ‘경기민요‘라는 명칭으로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세 명의 보유자가 존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종목지정을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하기에는 무리한 종목이다.

 

‘잡잡가’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종목 신청하였으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부적합 이유로 반려된 종목이다. 이러한 각각의 사유가 분명한 종목들을 서울시가 무리하게 ‘서울잡가’로 명칭 변경을 하면서까지 '긴잡가' '잡잡가'를 확대통합한 것에 구구한 뒷담화들이 난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시의 문화재 정책에서 '서울잡가' 확대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정한 사람을 예능보유자로 지정하기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문화재위원회의 무리수라는 악성소문이 무성하게 떠돌고 있다면서 일부 국악인들은 벌써부터 크게 우려한다. 

 

‘휘몰이잡가’ 측은 ‘서울잡가‘로 통합을 하더라도 일정기간을 심사대상 곡목을 유예 하여달라는 소박한 요구조차 묵살


뿐만 아니라 ‘휘몰이잡가’ 측은 ‘서울잡가‘로 통합을 하더라도 일정기간을 심사대상 곡목을 유예 하여달라는 소박한 요구조차 묵살 당했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서울잡가'의 확대 통합과정에서도 문화재위원들의 회의석상에서 “밀어부쳐야 한다”라는 부적절한 표현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고,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 속에 문화재위원회는 '서울잡가' 종목을 공시(公示)하기 전 논란이 될 수 있는 '잡잡가' 가사의 외설적인 내용과 일제 찬양의 가사를 삭제해야 한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논의하여 배석한 주무관에게 지시한 바 있는 '잡잡가'는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이 모든 과정이 의도된 ‘서울잡가’ 종목 신설을 위한 조치로 강행한 것이 의심받는 이유중에 하나이다.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지정은 그 자체로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중요성을 보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시대에 부적합하거나 불편한 요소가 포함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 되어야 한다. 외설적 내용이나 일제 찬양과 같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가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현대적 가치관에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시대의 요구와 가치관에 의한 문화재위원 몇 사람이 삭제를 지시하고 집행주체는 아무런 사려없이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지시와 집행은 역사의 흔적을 유지계승하려는 본질과 다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다.

 

국악타임즈의 보도관점은 '서울잡가'의 확대통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유산에 대한 몰각에 우려하고 있다. 특히, 무형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관련된 결정이 소수의 문화재위원의 주관적 가치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은 적절한 접근 방식이 아니다. 설사 가사의 내용이 외설적이거나 일제찬양의 문제가 있다고 서울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일부 문화재위원들의 판단으로 가사를삭제하였다면 이는 문화재보호의 또다른 문제로 심각한 이유이다.

 

문화재가 현대 사회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그 본질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문화 유산을 공동체 전체의 자산으로서 가치 있게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재는 단순한 인정의 대상이 아니라, 후대에 전달해야 할 소중한 문화적 유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목욕물과 아이를 함께 버리지 마라.

                                              - 서양속담

 

국악타임즈의 모든 기사는 5개 국어로 실시간 번역되어 세계와 소통합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