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국악진흥법시행령]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국악계 인사들의 관심을 외면하고 '입틀막'으로 마무리된 공청회!!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국악계 인사들의 관심을 외면하고 '입틀막'으로 마무리된 공청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국악진흥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국악 관련 인사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5월 31일(금) 오전 10시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2023년 7월 25일 국악인들의 염원으로 20여 년을 입법 발의와 폐기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국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악인들의 숙원이 입법과 시행령으로 확정하는 「국악진흥법」을 마무리하는 공청회 자리였다.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공청회장은 오전 10시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에 이르는 국악 관련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문체부 강지은 공연전통예술과장이 제1발제로 「국악진흥법」 제정안을 설명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정희 박사가 제2발제로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쟁점을 열거하였다.

이후 토론에는 송혜진 교수, 성기숙 교수, 작곡가 원일, 이용식 교수가 참여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국악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실망으로 끝났다. 국악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는 철저히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 국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국악인 3명의 질문만을 허용하고 이미 정해진 결론을 통보하는 자리에 불과했다.

 

 

시행령 제2조(실태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국악계 실태조사 등의 데이터베이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국악기반 조사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중요한 조항에 대한 설명조차도 형식적이고 피상적이었다.

 

시행령 제3조는 「국악진흥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국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는 국악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으로, 국악 관련 배경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 역시 국악인들의 실질적인 의견의 반영없이 일방적인 설명으로 끝났다.

 

시행령 제5조(국악의 날)는 「국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한다면서 이 날은 여민락(與民樂) 기록일인 6월 5일로, 세종대왕의 뜻이 담긴 곡을 국민과 함께 즐기고 진흥하자는 취지와 상통한다는 취지로 결정 배경을 설명했으나 6월 5일은 다음 날이 현충일이고 6월은 국가가 지정한 '호국보훈의 달'이라서 국악주간을 운영하는 기념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객석의 질문에도 잠깐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미 정해진 결정을 통보하는 형식으로 강행되었다.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성기숙 교수와 패널들

 

결과적으로, 이날 공청회는 국악인들이 왜 「국악진흥법」을 기다렸는지, 법안 통과 순간에 환호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끝났다. 공청회 진행 방식은 국악인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이러한 국악계 여론의 수요가 분명한데 지난 간담회에서도 자료집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국립국악원 예인마루 공청회를 시작으로 전국 5대 도시를 닷새 동안 콩 복듯이 주마간산으로 돌아 교수님들의 고담준론으로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되었고 수요자 국악인들은 공청회라는 주제(主題)에 들러리가 되고 말았다.

 

2023년 3월 18일부터 3월 22까지 전국 권역별 공청회 일정과 장소

 

국악계 중진 인사는 "공청회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놓친 것이 없는지 알아보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과 국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인데, 이번 공청회는 '이렇게 하려는데 알았나?' 식의 설명회로 느껴졌다"며 "정부가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하는데, 형식적인 명분 쌓기용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 같아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국악진흥법」 부칙 조항은 제2조 6항목으로 국악방송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악방송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악방송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 · 의무 및 재산은 제17조에 따른 국악방송(이하 “신국악방송”이라 한다)의 설립과 동시에 신국악방송이 포괄 승계한다.
③ 신국악방송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국악방송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명의는 신국악방송의 명의로 본다.
⑤ 신국악방송의 설립 이전에 재단법인 국악방송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국악방송이 행한 행위 또는 신국악방송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신국악방송 설립 당시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직원은 신국악방송의 직원이 된다.

 

현재 국악방송 사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것도 부칙 내용에 따른 변화된 환경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는 결국 '입틀막' 설명회로 끝났다. 국악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에서 오히려 그들의 입을 틀어막는 형식적인 공청회로 전락해버렸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격언처럼 국악 진흥이라는 명분만 앞세운 채 실질적인 소통을 외면하는 그저 겉치레에 불과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Tradition is the foundation of our future."     

- 전통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초가 된다.

 

국악타임즈의 모든 기사는 5개 국어로 실시간 번역되어 세계와 소통합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