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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양승희 선생, 영암군의 가야금산조 전승교육 방해와 파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으로 억울함 호소

국가 무형유산 전형(典型)을 교란하는 파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영암군은 양승희 선생의 그간의 노력을 치하하고 공로를 인정하여 양승희 선생을 영암군 명예군민 제2호로 추대한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양승희 선생, 영암군의 가야금산조 전승교육 방해와 파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으로 억울함 호소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인 양승희 선생은 2024년 6월 12일 오전 11시 전라남도 영암군청 앞에서 영암군(군수 우승희)의 김창조 가야금 전승교육 방해와 파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 김창조 산조보존회와 사) 김죽파 · 양승희 가야금산조보존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영암군의 국가무형유산인 가야금 산조 전승교육 방해 행위를 규탄하고 국가무형유산의 본질적 전형(典型)을 교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영암군의 국가무형유산의 중요성을 망각한 영암군의 전승교육 방해와 파행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다.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양승희 선생은 1970년 2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재학 중 김죽파 가문에 입문하여 김죽파 선생과 20여 년간 동고동락하며 민간풍류, 가야금 산조, 가야금 병창, 아쟁산조 가락을 전수받았다. 

 

1980년, 김죽파 선생은 제자인 양승희의 독주회를 위해 기존의 죽파 가락에 새로운 가락을 추가하여, 55분 길이의 김죽파 산조를 완성해 제자 양승희에게 전수하였다. 이 작품이 현존하는 김죽파 산조이다.

 

 

김죽파 선생으로부터 남다른 사랑을 받았던 양승희 선생은 김죽파 선생님의 유언을 받들어 김창조 가야금 산조를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다, 김죽파 선생은 유언으로 "가야금산조를 만드신 김창조가 자신의 할아버지라는 것을 처음 말하며 자신이 할아버지의 가야금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할아버지로부터 가야금, 판소리, 풍류, 병창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그 뒤 할아버지의 제자인 한성기 선생에게 가야금을 배웠다"고 알려주면서, 할아버지의 고향인 영암에서 어린이들에게 가야금을 전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타계했다.

 

양승희 보유자는 이후 1989년 타계하신 스승 김죽파 유언을 받들어 1990년 중국연변에서 함께 공연한 김진(1950년 북한 유학), 안기옥 (평양음대 교수), 등에게 북한에서 저술한 〈조선예술〉, 〈조선음악〉, 〈문화유산〉, 윤이상 〈조선음악명인전〉, 〈북한음악사전〉 등 350여권의 문헌과 북한 전통예술 분야 1,000여 편의 논문 자료를 사비(私費)로 구입하여 한국에 들여와 학문적으로 김창조의 예술혼 과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였고 김창조의 가야금 산조 계보 및 산조 음악 체계를 정립 하였다.

 

양승희 선생이 김창조 기념관에 기증한 북한서적

 

마침내 1999년에는 김창조 가야금 산조를 복원하여 한국에서 양승희 선생이 초연한 악보와 CD를 출반하였고 김창조 악보, 북한 인민배우 안기옥 악보와 북한 인민배우 정남희 악보 등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승희 선생의 노력을 기반으로 2000년 영암군이 주최한 왕인축제에서 영암을 가야금산조의 본향으로 천명하는 선포식을 가졌으며, 영암군은 양승희 선생의 그간의 노력을 치하하고 공로를 인정하여 양승희 선생을 영암군 명예군민 제2호로 추대하였다.

 

2000년 왕인문화축제 개막식에서 영암이 가야금산조의 본향임을 선언하고 명예군민 2호로 추대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김창조를 8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하고, 국립국악원이 주최하는 김창조의 달 특별 기념전시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한달간을 김창조 선생의 예술을 기렸다.

 

드디어 양승희 선생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2004년에는 김창조 가야금산조 기념관 건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190억원(국비 100억, 지방자치단체 90억)을 지원하여, 2014년 영암군에 김창조 가야금산조 기념관이 완공되었다. 

 

2016년에는 김죽파 선생의 유언에 따라 영암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가야금 전승교육이 시작되었다. 전라남도 장만채 교육감은 가야금 60대를 구입하고 지도강사 10명을 지원해주어, 영암은 가야금 산조의 본향이라는 랜드마크로서 본격적인 국가무형문화유산 전승교육의 활기를 찾게 되었다. 

 

2017년에는 ‘영암어린이 가야금 연주단’을 창단하고,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인 양승희 선생의 전승 후계 전수자로 '국립무형유산원'에 104명의 어린이들이 등록되었다. 2024년에는 ‘영암어린이 가야금 연주단원’ 중 4명이 국가무형유산 이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인 양승희 선생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영암군의 전통문화유산 보전의 필요성과 향토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어우러져 가야금 산조의 본향, 영암은 일취월장 발전해왔다.

그러나 최근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가야금 산조의 본향인 영암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2022년 민선 8기 군수로 취임한 우승희 군수가 특정인을 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인 양승희 선생의 무형유산 전승을 방해하고 있다고 양승희 선생은 주장하고 있다.

양승희 선생이 제시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우승희 군수 취임 100일 기념 잔치에서 정선옥 초청 공연
2. 정선옥의 〈종가(宗家) the 琴〉을 영암군 특화사업으로 매년 보존, 발전, 계승, 홍보
3. 영암군 주최로 정선옥의 사설 교습소 허용(김창조 가야금랜드 내 트롯트 가요센터)
4. 정선옥 팀을 트롯트 가요 센터 상주 단체로 선정
5. 영암 세우기 세미나와 영암군민의 날에 정선옥 가야금팀 공연
6. 현재 김창조 가야금랜드 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인 양승희 명예 관장실에서 정선옥 팀이 가야금 수업을 진행

 

양승희 선생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우승희 군수가 정선옥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정선옥은  2006년 10월, 민주당 손봉숙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권력이 빚어낸 무형문화재’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통해,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보유자 인정 과정의 파행과 불법’을 지적하며 큰 논란이 되었던 국가무형유산 문재숙 보유자의 제자이며 ‘전수자’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양승희 보유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1. 2019년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

가야금산조 창시자 김창조, 인간문화재 故김죽파, 인간문화재 양승희로 이어지는 가야금산조를 문화예술 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가야금산조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019년 9월 20일, 조례 제정, 제268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2019년 영암군의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2. 우승희 영암군수 국가무형유산 양승희의 국가중요 사무 및 업무방해

무형문화재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 헌장 위반

 

3.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양승희 개인물품을 김창조 가야금 기념관에서 강제반출 
행정 기본법 제12조, 행정 절차법 제4조,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행정기관의 위법한 권한 남용

 

4. 2024년 3월 영암군, 영암 초,중,고 생을 대상으로 가야금 교습생 모집 공문 발송

현재 영암군은 양승희 보유자를 강제 퇴출시킨 후 정선옥 팀 3명, 광주 2인을 가야금 강사로 채용하여 양승희 명예관장실에서 가야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양승희 보유자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우승희 군수의 정선옥에 대한 특혜로 국가무형유산의 본질인 전형(典型)을 교란하는 국가유산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악타임즈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인 양승희 선생의 주장에 대해 영암군의 입장을 듣기위해 영암군 문화예술과 박혜영 과장에게 전화로 이러한 양승희 선생의 주장에 대한 영암군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묻자, 그동안 양승희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영암군의 입장문을 곧 내겠다고 말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국가유산법 총칙에서 제1조(목적)에서는 국가유산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 · 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국악타임즈는 소중한 국가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영암군의 소탐대실이 없기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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