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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중취재 7] 서울시 지방무형유산 ‘휘몰이 잡가’에서 ‘서울잡가’로 확대 개편 이후 첫 보유자 지정을 위한 인정 심의를 위한 무형유산위원회 개최

2024년 6월 18일 오후 2시 문화본부 대회실에서 개최
일반전승자 자격요건으로 응시한 경기민요 이수자들
무형유산법이 일반전승자들에게도 응시할 자격을 준 것에 대한 취지에 어긋

 

서울시 지방무형유산 ‘휘몰이 잡가’에서 ‘서울잡가’로 확대 개편 이후 첫 보유자 지정을 위한 인정 심의, 무형유산위원회 개최

 

서울시 문화정책과의 제안으로 서울잡가 보유자 인정심의 등 10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시 무형문화재위원회가 2024년 6월 18일 오후 2시 문화본부 대회실에서 개최된다.

 

국악타임즈는 그간 단독집중취재를 6회에 걸쳐 보도하면서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1호인 ‘휘몰이 잡가’에 긴잡가, 잡잡가를 포함하여 ‘서울잡가’로 확대 통합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근거를 제시하여 보도하였고 끝까지 ‘확대통합‘이 불가피하다면 ’확대개편‘의 룰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서울시 지방무형유산으로 ‘서울잡가’로 확대통합되는 종목인 ‘긴잡가’와 ‘잡잡가‘ 측에서는 “웬 떡이냐”라는 환호가 터질 일이지만 25년간 단일종목 서울시무형유산이었던 ’휘몰이잡가‘ 측은 “웬 날벼락이냐”라는 비명이 터져나오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 수단인 ‘확대개편’으로 ‘휘몰이잡가’ 측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서울시 문화재 정책과의 ‘서울잡가’ 확대통합 논리는 만리동과 청파동 일대의 사계축인 서울에서 부르던 소리라는 것이 ‘서울잡가’로 확대 통합한 이유라는 것에 그것이 이유라면 차라리 ‘국악’이라고 하라고 하는 비아냥의 소리가 높았다.

 

서울시 무형유산 보유자 지정을 위한 ‘서울잡가’ 지정고시에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응시자 중에서 ‘휘몰이잡가‘ 응시자가 유일하게 전승환경과 사승구조가 명확한 ’휘몰이잡가 이수자’ 자격으로 인정고시에 응시한 반면, 나머지 3명은 ‘일반전승자 자격요건’으로 분류하여 응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무형유산 ‘서울잡가’에 응시한 일반전승자 중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긴잡가) 이수자들이 있었다. 이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서울시 박나운 주무관의 답변은 그들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경기민요) 이수자이지, 서울시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다. 이는 무형유산법이 일반전승자들에게도 응시할 자격을 준 것에 대한 취지에 어긋나는 답변이고 인식이다.

 

서울시 무형유산 ‘서울잡가’ 보유자 지정을 위한 인정고시가 지난 4월 19일에 있었고 두달이 경과된 오늘 서울시무형유산위원회는 ‘서울잡가’ 보유자 지정을 위한 심의를 한다.


서울시 문화재 정책과에서는 2024년 제2차 무형유산위원회 개최를 알리는 공문서 모두에 “각 위원회에서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인 의견으로 서울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기하였다.

 

서울시무형유산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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