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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선고] 한국국악협회 대표자 이용상 이사장의 전북지회 소덕임 지회장에 대한 사고지회 지정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전북지회 승소 !!

원고 전북지회에 대한 징계결의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

 

한국국악협회 대표자 이용상 이사장의 전북지회 소덕임 지회장에 대한 사고지회 지정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전북지회 승소!!

 

한국국악협회 대표자 이용상을 피고로 하는 원고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 소덕임 지회장이 2023. 3. 27.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재판부는 전북지회 소덕임 지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재판부는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지회장 소덕임)가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을 상대로 제소한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이 사건 징계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원고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연‘측 한두환 대표 변호사는 전북지회의 징계처분이 무효인 이유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 원고 전북지회에 대한 징계결의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다.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

 

가. 원고 전북지회에 대한 징계결의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국악협회는 운영규정 제26조(징계)에 의해 전북지회를 사고지회로 결의하였으나 위 운영규정 제26조는 지회 · 지부 회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것으로 전북지회를 사고지회로 징계할 수 없다. 피고 한국국악협회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어떠한 징계절차를 거친 적도 없거니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피고 한국국악협회가 원고 전북지회를 사고지회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피고 한국국악협회가 전북지회장 소덕임에 보낸 공문서의 내용을 보면 2023년 2월경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원고 전북지회장에게 소명하라는 취지로만 해석될 뿐 지회장 소덕임에 대한 징계의 절차로 진행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북지회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다.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

한국국악협회가 주장하는 민원제기 내용만으로 원고 전북지회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그 어디에도 없다.

 

피고 한국국악협회 대표자 이용상은 민원제기 내용의 출처도 알려주지 않고 민원제기 내용이 한국국악협회 정관이나 운영규정 어디에 해당하는지, 전북지회가 국악협회의 정관이나 운영규정 중 어느 조항 무엇을 위반하였는지 어느 조항 위반으로 인하여 징계결의가 의결 되었는지를 단 한 차례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고지회로 지정한 것은 무효이다.

 

피고 한국국악협회 대표자 이사장 이용상이 전북지회 지회장 소덕임에 대하여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함에도 한국국악협회 대표자 이용상 이사장의 징계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위법하고 정당성이 없어 무효이다. 라는 근거를 제시하여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이용상을 상대로 제소한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현재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도 유사한 사례로 소송이 진행 중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하고, 사단법인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 12. 9.선고 97다1845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전북지회는 피고 한국국악협회의 지회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으로 선출된 대표 임원과 의사 결정기구를 두고 있으며, 지회의 회원을 두고 독립된 회계에 따라 운영되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국악타임즈가 이 사건 소송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는 것은 한국국악협회가 국악협회 산하 지회와 지부에 대하여 과도한 징계 권한을 행사하여 비법인 독립사단인 지회와 지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권리를 위축시키는 사례가 있어, 국악타임즈는 이러한 사례를 상세히 보도하여, 한국국악협회의 지회와 지부가 불법적 간섭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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