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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육재난지원금 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진천군이 지역 아동 1인당 10만 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충청북도 교육청 유치원생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아동이 배제됨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해 지급이 결정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천군 거주자 중 만0~5세 아동(15.1.1.~21.12.6. 출생자) 3,999명으로 어린이집 재원아동 2,962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아동 1,037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도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아동과 재외국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등은 제외됐다.


지원금은 별도 신청을 받지 않으며 군에서 대상자를 확인해 오는 27일 아동수당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에는 약 4억 원(도비 40% 군비 60%)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임에도 제외된 경우 등 보육재난지원금 미지급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아동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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