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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중취재 (2) 오락가락, 갈팡질팡, 허둥대는 문화재청은 불편한 진실을 고백하고 파사현정(破邪顯正)하라 !!

경기민요는 유파가 엄연히 존재하고, 유파별 전승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묵계월 유파, 이은주 유파의 주장에 답하라
유파가 없었기 때문에 유파를 관리하는 법령이나 시행령 등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는 문화재청의 모순된 주장, 차라리 불편한 진실을 고백하라.

민속원이 발행하고 김영운(현 문화재위원장), 김혜리가 공동 집필한 경기민요 책자

 

단독집중취재 (2) 오락가락, 갈팡질팡, 허둥대는 문화재청은 불편한 진실을 고백하고 파사현정(破邪顯正)하라!!

 

지금 국악계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 지정에 대한 설왕설래로 삼복더위의 염천(炎天)으로 후덥지근하다.

 

몇 십년만에 찾아온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가 보유자 탄생을 자축하고 기뻐해야 할 터인데 오락가락 갈팡질팡 허둥대는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정책에 아연실색하고 망연자실하다.

 

유파 관리에 관한 무형문화재 법령이 없으니 시행령이 있을 리 만무하고 매뉴얼조차 없이 임기응변 얼렁뚱땅, 변명과 괴변으로 전통문화 유산인 역사를, 문화유산을 입막음하려는 문화재청과 무형문화재 위원회의 한심한 작태에, 한평생을 국악의 한 길로 걸어온 문화유산의 상속자인 국악인들을 얕잡아 보는 처사라며, 소중한 전통문화의 상속자를 저자바닥에 웃음거리로 전락시킨 문화정책 책임자들과, 문화 권력의 횡포로, 국악인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두 후보가 인정예고된 안비취 유파는 자축은 고사하고 함께 동고동락해 온 경기민요 식구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안절부절하고, 탈락한 묵계월, 이은주 유파의 전승교육사들은 돌아가신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지 못한 죄책감으로 침통하고, 전승교육을 받던 이수자, 전수생들은 졸지에 가문을 잃고 고아가 되었다고 대성통곡하는 소리로 초상집이나 다름없다.

 

국악타임즈는 한 마디라도 얻어들으려고 문화재청에 10개의 질의서를 보냈는데도 장기판에 졸(卒)로 봐서 그런지 입을 꿰맨 문화재청은 쥐 죽은 듯이 찍소리조차 없다.

 

지금 경기민요판 언저리에 잘못 얼쩡거렷다가는 귓빵맹이 얻어맞기 십상이다.

참으로 난감하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곳에 국악타임즈가 있다”

라는 말을 주문외우듯 중얼거리며 동분서주, 좌충우돌 오늘도 경기민요 보유자 지정과정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논문, 학계의 학술보고서, 문화재청이 발주한 용역의뢰보고서 평론 등을 검토하느라 눈이 침침해지는 새벽이다.

 

국악타임즈는 그동안 탐사취재한 내용과 심층취재를 통해 자료를 분석한 근거로 경기민요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과정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압축하여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방금 문화재청 대변인실 담당자가 국악타임즈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e-mail 로 답변서를 보냈다는 친절한 안내의 전화를 받았다. 장기판에 졸은 아닌 모양이다.

 

쟁점에서 안비취 유파는 전승교육사 전원이 보유자로 인정예고되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첫 번째 쟁점은 경기민요는 묵계월 유파, 안비취 유파, 이은주 유파가 엄연히 존재하고, 유파별 전승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묵계월 유파, 이은주 유파의 주장과, 경기민요는 초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당시부터 유파별 보유자 지정을 하지 않았고, 경기민요로 보유자를 지정하였다는 문화재청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편의상 대립되는 쟁점의 당사자를 경기민요 측과 문화재청으로 나누어 표현하려고 한다.

 

경기민요 측의 유파주장의 근거와 관례

 

우선 유파가 엄연히 존재하였고 전승교육 및 후계자 교육도 유파별로 나누어 유파별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누구도 의심치 않을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이어져 왔고 심지어 전승교육사를 추천받는 절차도 유파 각 보유자 선생님이 추천하고, 문화재청에 전승교육사 심의와 이수자 심의 등도 유파를 구분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문화재청도 유파 표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은주 유파의 전승교육사 김장순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자료 보고서

 

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운 원장이 2008년 11월 28일 민속원이 발간한  김영운, 김혜리 연구사가 공동으로 집필한 경기민요 책자 14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보유자 지정 당시 세 명의 경기명창이 예능보유자로 인정되면서 12곡의 긴 잡가를 네 곡씩 나누어 ‘전승종목’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묵계월 : 적벽가, 신유가, 출인가, 방물가

이은주 : 평양가, 집장가, 형장가, 달거리

안비취 : 유산가, 제비가, 소춘향가, 십장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인 '경기민요' 즉 '경기 긴잡가'의 음악적 특징과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바”

 

라고 서술하였는데 김영운 필자의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긴 잡가를 네 곡씩 나누어 ‘전승종목’으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긴 잡가의 음악적 특징과 역사적 변천과정이라는 서술은 세 분의 경기민요 초대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 당시 4곡을 나누어 보유자의 지정곡으로 하여 각각의 유파를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012년 단일 유파로 통합해서 보유자 심사를 시도하였다가 경기민요 전승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도 있으며 이때에도 경기민요가 4곡씩 나누어져 있는 전승실태의 한계를 문화재청이 수긍하여 경기 12잡가를 각 유파별로 전승하는 것을 문화재청과 전승자들이 공감하였고, 현재까지도 묵계월 류 12잡가, 이은주 류 12잡가, 안비취 류 12잡가로 전승활동이 이루어져 이수자, 전수자들에 의해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

 

묵계월 보유자가 돌아가시기 직전 반드시 유파를 보존하고 계승하라고 엄명하시는 유언장이다.

(이경옥은 묵계월의 본명)

 

묵계월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김영임 전승교육사의 묵계월 보유자 8주기 추모공연 자료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경기민요의 유파(流派)는 없다”는 주장

 

국악타임즈가 문화재청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경기민요는 초대 보유자 지정 당시에도 유파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유파가 없었기 때문에 유파를 관리하는 법령이나 시행령 등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답변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고 억지이다.

 

유파가 없었음에도 복수의 보유자를 지정하는 것은 관례로 보나 문화재청의 보유자 지정 사례를 보나 통상적인 것이 아니다. 음악 등 개인 종목은 단수의 보유자 지정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화재청의 중요한 귀책사유다. 개인 종목 분야에서는 단수보유자 지정이 통상적이고 복수의 보유자를 지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예외란 언제든지 분쟁의 가능성과 논란의 위험성이 예측 불가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법령이 있고 시행령 등으로 분쟁과 혼란을 막아야 할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여 제도를 안정화 시켜지 못해 혼란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

유파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화재청의 핑계이고 변명이다.

 

문화재청은 개인 종목 등에서 복수 지정된 것에 논란이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학술단체 학회에 “중요무형문화재 개인종목(음악분야) 전승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학회에서 2009년 ‘중요무형문화재 개인종목(음악분야) 전승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으며, 문화재청은 연구보고서 내용에 대한 전승체계 구축을 위해 2009년 11월 26일 경복궁 내 국립고궁 박물관에서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전승자 충원 조사 · 평가의 개선방안 공개토론회‘, 즉 공청회를 열었다.

                         (학회 연구용역 참여자는 현, 무형문화재위원장, 당시 한양대학교 김영운 교수)

 

이때 발표자는 “개인 종목의 경우, 보유자 인정이 단수 혹은 복수로 지정 된 예가 있어 무원칙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므로 이번 개선안에서는 분야별 보유자 인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팀은 해당 종목에 보유자는 단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하였다.

 

공청회를 마치고 후속 조치로 2012년 9월 14일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 인정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 공표하였다.

 

이러한 공청회 내용을 알게 된 손태도 교수는 지신이 발표한 논문에서 경기민요 유파와 문화재 지정문제를 다루면서 경기민요 제57호는 묵계월, 이은주, 안비취 등 세 분의 보유자가 있는데 앞으로는 1명만 두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보유자가 된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아무렇지 않은 일이겠지만 전수조교, 이수자, 전수자들에게는 아닌 말로 난리가 났다고 논문에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