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김혜란(72세), 이호연(67세) 씨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로 지정, 6월 29일 관보에 게재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2023년 6월 29일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로 김혜란(사, 강원민요연구원 이사장), 이호연(사, 한국의 소리 숨 이사장)을 지정하고 관보에 게재하였다.
국악타임즈는 김혜란 보유자와 이호연 보유자에게 축하한다는 의견과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보유자가 되었다는 기쁨과 축하를 받기보다는 경기민요를 함께 한 사람들의 마음이 진정되고 위로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양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6월 22일 무형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한 제안사항에서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예고하였고, 관보에 공고한 내용대로 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간의 결과와 예고결과 등을 참고하여 보유자 인정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의결 정족수 8인 참석자 중 7명이 가결에 참여하고 1명은 기권으로 김혜란, 이호연을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로 지정을 의결하였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특기사항으로, 전승자 충원 건에 대해서는 8명의 문화재위원 전원이 찬성의견을 특기하였다.
인정예고기간에 제기된 이의의견에 대한 문화재청 검토의견
한편 인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문화재청의 검토의견도 이의를 신청한 당사자들과의 견해의 차이가 크고 애매한 표현으로 쟁점을 빗겨간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 내용 중 주목할만 것으로 관심을 끌었던 2009년 연구용역에 참여한 무형문화재위원의 제척사유에 대한 답변에서 “기피를 신청한 민원인은 인정예고 대상자가 아니므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라는 문화재청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