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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더 연장

고용부 등 범정부 지원대책 연장 적용, 창원 진해구·지역 조선업 플러스성장 물꼬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창원시는 진해구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됐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서면으로 진행한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창원 진해구를 포함한 전국 8곳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서 창원 진해구는 지난 2018년 4월 5일 지역조선업 연쇄불황을 사유로 고용위기지역에 최초 지정된 이후 모두 4차례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결정은 최근 조선업 신규수주 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선박 발주와 제작 간 시차로 인해 신규수주 물량이 현장 일감증가에 따른 본격적인 고용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이루어졌다.


창원지역 조선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경제봉쇄 조치로 세계경제가 ‘일시멈춤’한 탓에 신조선 발주량이 크게 감소해 고용·산업경기 회복도 덩달아 더디어졌다.


이에 창원시는 신규수주 증가로 조선업 고용회복이 본격화하고, 지역 조선업계의 경영정상화가 가시화할 시점까지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성사시키기 위해 부단히 공을 들여왔다.


지난 11월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 민관합동조사단 경상권역 합동 현장실사’에서 진해구 조선업 경기와 지역경제 침체상황 등을 제시하며 지정기간 연장 당위성 설득 및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하였고, 경상남도와 지방고용관서를 아우른 유관기관들과 포괄적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하는 등 고용노동부 설득에 전방위적 행정력을 기울였다.


창원 진해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추가 연장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역고용촉진 ▲종합취업지원대책 수립 ▲중소기업 지원 등 범정부차원의 일자리 지원대책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지난 3년 7개월간(‘18.4.5.~‘21.11.30.) 진해구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2,191건 27,342명이 244억 4천 3백만원을 지원받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 혜택을 적용받아 15개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액 5,703억원, 신규고용 4,884명의 투자유치협약 체결성과를 거두었다. 또 597억 원을 들인 5차례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창원전역에서 1만1314명이 참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올 한해 창원시 조선업계는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發 수주물량 급감으로 이중고를 겪었다”면서 “이번 진해구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이 우리지역 조선업계의 오랜 침체를 끊고 2022년 플러스성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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