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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익직불금 4,200농가에 67억 지급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영월군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여 67억의 직불금을 4,200농가에 12월 1일부터 지급한다.


영월군은 0.5ha 이하를 경작하는 1,800 농가에게 농가당 120만원 소농직불금을 총 22억 지급하며, 0.5ha초과 경작하는 농업인 2,400명에게 면적직불금 45억원을 지급한다.


공익직불제는 올해 시행 2년차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유지 등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통합한 것이다.


공익직불제 대상농가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사용기준 준수, 비료사용기준 준수, 마을공동활동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감액 적용을 받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김경민 소득지원과장은 “공익직불금의 조기지급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소득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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