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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의정부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공사현장에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했으며, 2009년 이전에 건설기계면허를 취득한 조종사들은 올해 말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교육비용: 32,000원/1인)해야 한다.


한편 해당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만 원(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7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 수강 방법 및 각 교육기관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교육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종일 자동차관리과장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고 교육받은 내용을 건설현장에서 활용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 및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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