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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돌 38세금징수과 올 한해 6관왕 수상 쾌거

가상자산 압류, 교도소 영치금 압류 등 다양한 방법동원 은닉재산 추적 징수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올 한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체납세금 징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을 비롯해서 시민이 뽑은 민원서비스 개선 부문 최우수상 등 6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기반인 세금징수 업무는 어떤 경우라도 소홀이 할 수 없는 업무로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징수활동을 줄이는 대신 가상화폐 압류 등 다양하고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을 끊임 없이 연구하고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여러 기관에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매년 늘어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헌법 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따서 만든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2001년도에 출범하여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끈질긴 추적으로 올해 1월말 20년간 받지 못한 폐업 체납법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7억 원을 징수한 것을 필두로 100억대 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회장 자택수색 및 미술품 압류, 23년 만에 한보철강 체납세금 6억 원을 징수했으며, 지자체 최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및 징수, 전국최초 교정시설 수감 비양심 고액체납자 영치금 압류, 전국최초 4개 유관기관(시‧구‧경찰‧도로공사) 참여 합동 체납차량‧대포차 단속, 서울시 최초 고액 자기앞 수표 교환 체납자 조사, 고액체납자 공탁금 압류, 무체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서울시의 지자체 최초 고액체납자 가상가산 조사 및 압류․징수와 전국최초 교정시설 수감자에 대한 영치금 압류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납세의 의무는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으며 체납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돋보인 사례이다.


또한, 20년 만에 최초 체납고지서 모바일 발송 시작,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기한 통일, 외국인 체납자 14개 외국어 안내문 최초 제작을 비롯해서 2021년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복지제도 연계로 금년 22명의 체납자가 수급자로 지정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체납자에게 회생기회를 주기위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을 해제 하기도 하였다.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 연계는 그동안 강력 징수 활동을 전개해 온 38세금징수과가 세금체납 징수를 뛰어넘어 사회․경제 전반적 위기로 세금 체납이 발생하고 경제회생을 포기한 체납자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체납세금 징수가 녹록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징수기법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21년 11월말 기준 으로 이미 2273억 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말이 되면 역대 가장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2021년은 출범 20주년을 맞은 38세금징수과가 과거의 실적과 당면한 현안 앞에서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한 원년이라 할 수 있다.”며, “2022년은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징수분야 개척으로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을 원천 차단하여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라는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 전반적 위기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원의 목소리를 전달’ 함으로써 상생하는 서울을 만들어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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