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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지방법원,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장 선출 결의 무효 판결 “한국국악협회 중앙회 선거절차 개입은 중대한 하자”라고 판시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전임 집행부 대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중앙회가 부산지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선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10명의 대의원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 판단
중앙회 인준 절차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며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이 아니다.

 

 

부산지방법원,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장 선출 결의 무효 판결 “한국국악협회 중앙회 선거절차 개입은 중대한 하자”라고 판시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전임 집행부 대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 재판장 이일주 판사는 2024년 3월 9일 개최된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정기총회에서 강명옥 지회장을 선출한 결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2024년 11월 7일 선고에서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원고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소송은 강명옥 신임 지회장의 선출 과정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원고들은 한국국악협회 중앙회가 부산지회의 선거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중앙회가 부산지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선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중앙회의 과도한 권한 행사가 정관의 무리한 해석에 기반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번 판결은 한국국악협회 내 중앙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란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협회 운영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앙회가 부산지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선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당시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지회장 김인숙)는 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를 내고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60명의 대의원에게 총회 참석을 통보하였다. 지회장 후보로는 당시 지회장이었던 김인숙과 새로운 후보로 강명옥이 등록하였으며, 총회에는 대의원 59명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중앙회 소속 참관인 박정곤과 서장식이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10명의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선거관리위원장 오상훈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대의원들을 정기총회 회의장에서 퇴장시켰다. 이로 인해 49명의 대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강명옥 후보가 28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10명의 대의원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 판단

 

법원은 이 과정에서 10명의 대의원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하였다. 신임 부산지회장으로 선출된 피고 측은 법률대리인 안혁진 변호사를 통해 대의원 자격의 문제를 중앙회의 인준 절차를 근거로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인준 절차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며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중앙회 인준 절차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며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이 아니다.

 

아울러 법원은 중앙회 참관인 박정곤과 서장식이사가 선거절차에 개입한 행동에 대해 "참관인은 단순히 참관에 그쳐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이 독립된 사단법인인 부산지회의 총회 운영에 개입하거나 대의원의 자격 문제를 지적하고 총회장에서 대의원을 퇴장시킨 문제는 명백히 권한을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법원은 무속분과위원회 대의원인 김단아의 자격에 대한 피고의 주장도 기각하였다.

무속분과위원회는 2020년 임웅수 당시 이사장이 정관 개정을 통해 신설한 분과위원회로, 피고는 임웅수가 이사장직을 상실한 이후 위원회의 효력도 소멸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임웅수 이사장이 정관 개정을 통해 신설한 무속분과위원회가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의 이사장직 상실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김단아는 무속분과위원회 대의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한국국악협회 중앙회의 정관 해석과 역할에 대한 논란을 촉발할 것으로 보이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한 사례로 국악협회의 운영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한국국악협회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국악협회 중앙회 이사장도 선거무효의 판결로 인한 지도부가 공백상태였으나 이용상 이사장의 항소제기로 직위를 유지하는 상태이나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항소에 대한 부당성과 한국국악협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 직무집행지가처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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