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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의무부서 표시 등 공직윤리 우수사례 선정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부서를 색상으로 구분해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알린 강원도 원주시 등이 공직윤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의 공직윤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직사회 확산을 위해 '2021년 공직윤리 운영 우수사례' 3건을 선정,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심사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총 56개 기관에서 59건의 사례가 제출됐다.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심사와 지난해부터 도입된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3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환경부의 '취업제한제도 자가 점검표', 강원도 원주시의 '직무별 재산등록 의무구분표', 충청북도의 '일정금액 이상 자산증감 심층 심사' 등이다.

 

심사는 ▲창의성 ▲적극성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올해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성' 기준이 추가됐다.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는 퇴직예정자 대상의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전면 개편해 취업희망 기관의 취업심사 대상기관 해당 여부, 업무 관련성 정도 등을 사전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점검표를 제공했다.


직접 작성한 점검표를 감사부서에서 확인한 후 1:1 상담을 진행하는 등 자기주도적인 맞춤형 교육방식을 도입, 지난 한 해 동안 퇴직자 전원이 임의취업이나 취업사실 미신고 등의 위반사례가 전무한 성과를 달성했다.


둘째, 강원도 원주시는 인사발령이 나면 재산등록과 관련한 의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에 착안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부서의 모든 직무를 색상으로 구분한 전 부서 조직도를 제작했다.


해당 부서가 재산등록 부서인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직무인지 등에 대해 '등록대상-대상제외-제외가능'으로 구분한 '직무별 재산등록 의무구분표'를 제공, 효율적인 재산등록을 도왔다는 평가다.


셋째, 충청북도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지난 1년간 순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 증감이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에 대한 심층 심사를 실시했다.


충북도는 이들에게 재산증감에 대한 소명을 요구, 신고의 부적절함이 드러나면 경고 이상 처분하며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재산의 성실신고를 유도했다.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 3건에 대한 시상은 12월 8일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연수회(워크숍)'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작은 등불이 모여 큰 횃불이 되듯,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기관의 노력이 모여 보다 엄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면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 기관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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