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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2022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상담예약 후 지정일 방문 접수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충청북도는 2022년 총 1천억원의 도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2022년 소상공인육성자금 1차분, 300억원에 대한 온라인 접수를 1월 4일 10:00부터 진행한다.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육성자금 1차분의 상담예약은 오는 1월 4일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접속(인터넷 또는 휴대폰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서류접수는 온라인 상담예약시 지정된 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내방고객의 장시간 상담 대기 등 불편 해소 및 체계적인 고객관리를 위해 온라인 상담예약으로 방문접수 시간을 지정, 안전하고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에게 저리융자를 통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으로 서민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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