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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시작

1월 10일부터 신청접수, 업체당 최대 3억에서 5억까지 지원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거제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계속된 경기침체에 따라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시가 지원하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하반기 각각 200억 원씩 총 400억 원 규모이며, 상반기 융자신청은 1월 10일부터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또는 조선업 협력업체 등이 가능하며, 시에서 추천서 발급 후 거제시와 대출융자협약을 체결한 관내 8개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신용보증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신청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우대기업일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가능하고, 3년 동안 3%의 대출이자를 거제시가 지원하게 된다.


2022년 상반기 신청기간은 1월 1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속히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조선산업일자리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거제시는 조선협력사의 안정적 회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2022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연장 지원해주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연장을 희망하는 관내 조선협력사는 금융기관 확인 후 1월 3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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