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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으로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내달 3일까지 연납 신청하면 연간 세액 9.15% 할인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포항시는 내달 3일까지 연납 신청을 통해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걸쳐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며,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2~12월까지의 자동차세만 10% 할인한다.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기별 할인 혜택이 각각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공제 혜택으로 점차 감소되므로, 1월 달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연납 신청은 연간 세액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연납신청 후 기간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 할인 혜택이 사라지며, 다음 연납 접수기간에 재신청을 하거나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포항시는 시민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포항시 과세대상 27만7000여 대 중 1월에 연납한 차량은 약 30%인 7만7000여 대로 이는 2020년에 비해 약 3%가 증가한 수치이다.


연납으로 인해 포항시에는 약 21억 원의 지방세 순손실이 발생하나, 체납으로 인한 체납관리비용 절감 및 상반기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며, 시중금리에 비해 납세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연납신청 증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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