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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앞서 내국인 근로자 모집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의령군은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자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앞서 내국인을 우선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 수요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과 법무부의 도입 승인에 따라 90일 내지는 150일짜리 비자가 발급되며 4월 이후로 근로활동이 계획돼 있다.


내국인 계절근로자 신청기한은 19일까지로,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만 3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여야 한다.


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월 191만 원 선이며, 1일 8시간 근무, 주 1회 휴무가 보장된다. 주요 농작업 내용은 양파, 마늘 등 농작물 수확·관리 작업으로 농가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 고용인원, 근로기간, 보수, 숙식 제공 등의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의령군은 모집된 농업분야 내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내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연결하고, 농업인 고용주와 참여자는 근로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운영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 특성상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가 있는데 내·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번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여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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