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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신]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당선무효소송 대법원 상고

한국국악협회 항소심 불복 대법원에 상고
상고 결정과정 이사회 결의여부 새로운 논란거리
상고에 반발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당선무효소송 대법원 상고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당선무효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한 피고 한국국악협회(임웅수)는 2022년 2월 2일 오후 대법원에 상고하여 최종판단을 구하는 상고심을 청구하였다.

최종심인 대법원은 이 사건의 법리적용의 흠결을 판단하는 것으로, 피고측 한국국악협회는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대법원에 최종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국악협회의 1심과 2심의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패소한 주된 이유는 한국국악협회 신규가입회원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국악협회는 피고가 된 이 사건에서도 3심 제도에 의한 판단을 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국악협회는 권리 행사에 앞서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한국국악협회 집행부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상고에 대한 의제를 상정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었다면 협회의 대의구조에 반하는 결정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

 

한국국악협회가 이번같이 소송으로 혼란을 겪게 되는 사안들은 대의원에 의해 선출된 집행부의 미숙한 회의운영이 원인이다. 이번 소송도 신입회원에 대한 이사회 인준여부를 의제로 상정만 하였어도 법정까지 가는 엄청난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상고도 권리를 형성하기까지에는 집행부의 책임과 의무가 간과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전임이든 현임이든 이사장들은 협회운영의 최대의 권리와 최소한의 의무를 숙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사장은 명예로운 국악인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멍에가 되는 양날의 칼이다.

미숙한 협회운영이 아쉬운 여운으로 남는 이유이다.

 

원고 이용상은 피고 한국국악협회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해 이는 시간 끌기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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