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경기도지회(회장 서자홍)는 지난 6월 23일 오후 1시에 서초구 서초1동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플러스(대표 정상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단란주점업을 운영하는 경기도지회 회원 사업자들이 영업 과정에서 겪고 있는 법률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업무협냑식은 양 기관의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경기도지회는 법무법인 플러스의 대표변호사인 정상일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장을 받은 정상일 대표변호사는 “경기도지회에 소속되어 단란주점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가지는 법률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법률적으로 소외된 영세업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