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정읍사 국악경연대회(9월 3-4일)
■ 대회 개요
◈ 목적
전통예술의 조기경험을 통한 국악발전의 계기가 되어 건전한 정신함양으로 전통예술보존육성과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로 국악의 고장으로써 위상을 계승확립하고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자 한다.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2년 9월 3-4일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비대면 대회로 개최)
장소 : 정읍 연지아트홀 (추후 장소 변경가능)
◈ 경연부문
참고사항
1. 전년도 대회 동일부분 대상수상자 참가 불가
2. 신인장년부 참가는 해당분야 전공자의 참가 불허합니다.(순수 동호인 참가)
■ 비대면 대회 안내사항
◈ 접수기간
2022년 8월 1일 ~ 2022년 9월 2일
◈ 접수비
참가 및 접수비 없음
◈ 접수처
- 이메일 접수 junikis@naver.com (사)한국전통예술 진흥회 정읍지회
사무국장 010-4479-7854
- 신청서는 (사)한국전통예술 진흥회 대회 사이트(https://cafe.naver.com/kjeongup)
국악타임즈(https://gugaktimes.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필수사항
- 참가신청서 선명한 정면사진 부착
- 신분증 사본(본인 확인 가능서류) 제출 –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
◈ 동영상 제출 안내사항
▪ 동영상은 오직 본 대회용으로 촬영이 원칙이며 타 대회 경연대회 영상을 불가하며 대리응시나
기타 부정행위 적발시 실격처리합니다.
▪ 화질 및 음질 : 촬영 해상도 –1920 × 1080 (FHD)
촬영화일 형식 ~.mp4 (원본동영상 제출)
▪ 카메라위치 : 정면에 고정해서 촬영하고 참가자만 영상에 나와야 함( 핸드폰 가로 상태로 촬영).
▪ 촬영 방법
- 한컷으로 촬영해야 하고 동영상 녹화시 유리 또는 거울배경은 불가
- 동영상 녹화시 고수(반주자)를 대동하고 촬영(해당 경연대회 종목만)
- 동영상 도입부에 제32회 정읍사 전국국악대회 참여 영상임을 표시
(A4 용지에 제32회 정읍사 전국국악경연대회 문구를 표기 후 경연영상 첫화면에 표시)
▪ 촬영 시간 : 전 경연종목 5~7분 이내(단, 판소리는 10분 이내)
▪ 촬영 장소 : 소음이 적고 심사가 가능한 장소에서 촬영
▪ 촬영 복장 : 한복을 착용하고 경연 촬영시 인사는 생략함
(단, 마스크를 벗고 정면 얼굴과 전신 모습이 나오도록 촬영)
▪ 단체 촬영 : 참가자 전원이 나오도록 촬영
▪ 학원에서 다수 신청시 참가자별로 (개인/팀) 각각의 동영상 촬영하고 접수해야 함
▪ 주의사항
- 제출한 동영상은 반환하지 않고 촬영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 될 수 있음
- 사후 동영상 촬영방법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사)한국전통예술 진흥회 정읍지회 사무국장(010-4479-7854)
◈ 심사위원
사계의 국내 권위자 위촉 – 행사당일 발표
◈ 심사규정
본대회 심사규정에 의합니다.
대상에 한하여 심사기본점수 미달시 시상을 제외할 수 있다.
◈ 직접스승 및 8촌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참가자는 직접스승이나 8촌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할때는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회피를 경연전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수상을 한 후 회피신청사유가 있었음이 발견될시에는 본협회는 수상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 상장/상패/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참가자는 이 조항을 수락하고 참가하는 것에 동의한다.
◈ 제32회 정읍사 전국국악경연대회 운영규정 및 심사규정
<운영심사규정>
1. 명칭 : 본 규정은 대회운영 심사규정이라 칭한다.
2. 목적 : 본 대회에서 실시하는 판소리, 기악(가야금병창), 무용(연희무용) 종목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게 하는 목적이다.
3. 심사위원 자격요건 : 무형문화재, 대학교수, 국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분으로 구성하여 대회 전일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본 경연대회에 8촌이내 친인척 및 직접적인 제자 참가 시 심사위원 위촉을 취소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8촌 이내 친인척 및 직접적인 제자가 참여시, 심사위원이 5인이더라도 그 심사위원 점수와 최고점을 뺀 합계점수로 그 분야 심사에 적용 - 다른 참여자는 최고, 최저 점수를 뺀 합계 점수 적용)
4. 심사위원 구성 및 위촉방법
① 본 대회 심사위원은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단, 특별한 경우는 10%이내에서 예외로 한다)
② 본 대회 판소리, 기악(가야금병창), 무용(연희무용) 각 종목 심사위원은 5~7명을 위촉하고, 최대인원은 25명을 넘지 않는다.
③ 대회 1주일전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참가자의 사사교수는 심사위원 위촉에서 제한다.
대회 5일전까지 최종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위촉된 심사위원은 대회 당일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④ 심사위원은 주최, 주관에서 협의하여 집행위원장 명의로 위촉한다.
⑤ 심사위원은 예선과 본선을 겸한다.
5. 심사위원장: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당일 호선하고 심사위원을 대표하여 심사 시 필요한 사항을 심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6.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예선 본선 공통사항)
① 심사항목
- 판소리 : 박자 30, 공력 20, 음정 20, 사설 20, 발림 10
- 기악(가야금병창) : 기악 - 음정 60, 박자 30, 자세 10
-병창 : 박자 30, 공력 20, 음정 20, 사설 20, 자세 10
- 무용(연희무용) : 기능 50, 표현 30, 의상 10, 음악 10
② 예선점수 : 99점 만점으로 하되 최저 90점 최고 99점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본선점수 : 99점 만점으로 하되 최저 95점 최고 99점 범위내에서 부여한다.
③ 각 부문 경연시간은 참가요강을 준하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④ 본 대회 경연자로 참가자격 기준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분야 심사위원 전원 하의로 실격 처리 할 수 있으며 차점자를 승격 시킬 수 있다.
⑤ 본 대회의 품위를 손상하고 누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사)한국전통예술진흥회 정읍지회 임원회의 결의로 3년간 본 대회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수상자 결정방법
① 수상자 점수는 심사위원 4명 이하일 경우 총합계점수로 하고(예외는 심사규정 3항 별첨),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상 최하 점수를 제한 총점제 방식으로 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② 동점자일 경우 연장자 우선순위로 하며, 학생일 경우 고학년 우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 심사결과 : 심사결과는 예선·본선 모두 벽보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 직접스승 및 8촌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① 참가자는 직접스승이나 8촌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때는 해상심사위원의 심사회피를 경연 전에 신청해야 한다.
②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수상을 한 후 회피신청사유가 있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본 협회는 수상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 상장·상패·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참가자는 이 조항을 수락하고 참가하는 것에 동의한다.
■ 제32회 정읍사 전국국악경연대회 시상내역
※ 시상 내역은 주최측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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