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飽食暖衣(포식난의)

 

飽食暖衣(포식난의)


배부르고 몸은 따뜻
더 바랄 일 있겠냐만

 

사람에겐 도(道)가 있어
가르침이 필요하네

 

사람이
가르침 없으면
뭇 짐승과 가깝지


<語 義> :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옷을 입는다.
              (의식이 넉넉하여 불편함이 없이 편하게 지냄)
<出 典> : 孟子(맹자) 滕文公章句上(등문공장구상) 四(사)

 

 

중국의 성인 孟子(맹자)가 60세가 지나, 滕(등)나라의 文公(문공)에게 초대되어 갔을 때, 周(주)나라처럼 井田法(정전법)을 실시하여 등나라를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도록 문공을 설득하였다. 이 때 墨子(묵자)의 영향을 받은 重農主義者(중농주의자)인 許行(허행)이 宋(송)나라로부터 등나라에 와서, 문공으로부터 살 집과 田土(전토)를 받았다. 그는 자기가 짠 거친 옷을 입고, 자기가 경작하여 지은 양식을 먹고 사는 主義(주의)를 실천하고 있었다. 유교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허행과 같은 생활을 시작한 陳相(진상)이라는 사람이 맹자에게,

 

“등나라 임금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손수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하지 않느냐?”

 

고 하였다. 맹자는 허행이 사용하는 농기구와 질그릇이 자기가 지은 농산물과 물물 교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인간의 생활이란 分業(분업)을 하는 것이지, 원시적 자급자족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허행도 농기구나 그릇 등을 물물 교환하여 쓰고 있지 않느냐?’고 깨우쳐 주면서, 禹(우)임금 같은 분은 8년 동안 아홉 개의 큰 강을 막아 다스리느라고, 세 차례나 자기의 집 문 앞을 지나면서도 못 들어갔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리하여 后稷(후직 : 순임금 때 농사일을 관장하던 관직)을 시켜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일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리하여 오곡이 익어 백성들이 잘 살게 되었다. 맹자는 分業論(분업론)을 내세워 농사짓는 사람과 다스리는 사람은 엄연히 구분되여야 함을 밝힌 것이다.

 

“사람에게 道(도)가 있으니,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게 살지라도,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에 가까워지게 된다. 성인이 이것을 근심하여, 契(설)로 하여금 司徒(사도)로 삼아, 인륜으로써 가르치게 하니, 부자 사이에는 친함이 있고, 군신 사이에는 의가 있고,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고, 연장자와 연소자 사이에는 차례가 있고,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

 

<原 文> 人之有道也(인지유도야) 飽食煖衣逸居(포식난의일거) 而無敎(이무교) 則近於禽獸(즉근어금수) 聖人有憂之(성인유우지) 使契爲司徒(사설위사도) 敎以人倫( 교이인륜) 父子有親(부자유친) 君臣有義(군신유의) 夫婦有別(부부유별) 長幼有序(장유유서) 朋友有信(붕우유신).

 

放勳(방훈) 堯(요)임금이 命(명)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 바로잡아주고 곧게 해 주라. 그들을 도와주고 부축해서 제 스스로 人倫(인륜)을 이해하도록 시키라. 그리고 그들을 형편에 따라서 구호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라.”

이처럼 맹자가 ‘飽食暖衣(포식난의)’라는 말을 쓴 의도는 그런 생활 자체를 긍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육체적인 안일과 편안함만으로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다. 여기서 ‘飽食暖衣(포식난의)’가 유래되었으며, ‘暖衣飽食(난의포식)’이라고도 한다.

 

※ 井田法(정전법) : 고대 중국의 夏(하) ‧ 殷(은) ‧ 周(주)나라에서 실시한 토지 제도. 주나라에서는 사방 一里(일리)의 농지를 ‘井(정)’자 모양으로 100畝(무 : 전답의 면적 단위. 6척 사방을 ‘보’라 하고, 100보를 ‘무’라 함)씩 9등분한 다음, 그 중앙의 한 구역을 公田(공전)이라고 하고, 둘레의 여덟 구역을 私田(사전)이라고 하여 여덟 농가에게 맡기고, 여덟 집에서 공동으로 公田(공전)을 부치어 그 수확을 나라에 바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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