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될 문체부 '국악진흥과'가 출범해야 한다
‘국악진흥법’이 2023년7월 25일 국회에서 제정 공포되어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환영할 일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늦었지만 ‘국악진흥법’이 제정됨으로서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국악진흥법이 시행의 전제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국악 진흥의 방대한 사업을 견인해나갈 뇌에 해당하는 건강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일이다. 뇌가 없이 몸이 움직일 수는 없다.
국악과 관련된 국가 기관으로는 국립국악원과 각 지방분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립극장, 정동극장,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과, 무형유산진흥원, 국가유산진흥원 등 방대한 조직이다.
이러한 방대한 조직이 효과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기관별 역할ㆍ분담과 조정,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합당한 조직과 역량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가동되어야 한다.
지금의 국악 진흥 컨트롤타워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를 들여다보면 전통예술 정책 담당자는 사무관 1명, 국립국악원에서 파견된 학예사 1명뿐이다.
이 정도의 인력으로 국악 진흥이라는 중차대하고 방대한 사업을 컨트롤하고 견인하라는 것은 마치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국악 진흥을 위한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을 갖춘 독립부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에서 국악 진흥 업무를 분리하여 주무 부서를 신설하여 독립부서로서의 조직을 갖추게 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단추를 바로 끼우는 것이다. 지금의 '공연전통예술과'에서 전통예술부분을 떼내어 조직과 예산이 독립된 '국악진흥과'를 새로 출범시키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