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영덕군, 12월은 자동차세 제2기분 납부의 달!

이달 3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자동차세 수납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영덕군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2기분 자동차세 7,763건, 12억 6천 5백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월(1기분)과 12월(2기분)로 나눠 부과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000cc미만)와 화물차 등은 1기분에 전액 부과한다. 다만, 지난 분기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12월 정기분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의무표기가 법제화됨에 따라 영덕군은 12월 자동차세 2기분 고지서부터 이를 적용해 지역 내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제고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까지며 가상계좌와 전국금융 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통해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더불어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영덕군 관계자는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