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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국악협회 27대 이사장 당선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한국국악협회 항소사유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기각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인의식이 절실
한국국악협회의 환골탈태하는 성숙한 미래를 기대

 


[속보] 한국국악협회 27대 이사장 당선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한국국악협회가 항소한 27대 이사장 당선무효소송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국악협회가 주장하는 관행과 관습으로 오랜 전통이었다는 항소사유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기각하여 한국국악협회는 패소하였고 당선자 임웅수는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다중이 모여 회합을 이루는 단체의 헌법과도 같은 정관과 규정에 대하여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한 사례로, 유사한 단체의 정관과 규정 정비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국국악협회의 정관과 규정은 해석이 모호한 모순투성이였으나 그간 문제제기가 없어서 지탱해온 측면이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한국국악협회와 당사자인 임웅수는 14일 이내에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임웅수가 판결을 번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임웅수가 입버릇처럼 말해온 대법원까지 가다보면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상고를 할 경우의 수가 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에 판단이 있기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려준 많은 국악인들의 비난과 후폭풍을 외면하고 법정싸움을 계속 끌어 갈수는 없을 듯하다.

 

이제 한국국악협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인의식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법정소송으로 사분오열되었으며 피아로 구분하는 심한 인적 갈등을 겪은 한국국악협회를 수습하는 집단지성이 급선무이다.

 

한국국악협회는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고 후대에 전하는 문화유산의 상속자이다.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슬기로움을 찾아야 한다.

지구촌의 문화를 선도하는 한류의 선봉에서 심기일전하는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자랑스러운 국악인의 저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진통으로 여기고 새로운 한국국악협회의 환골탈태하는 성숙한 미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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