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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신] 한국국악협회 대법원 상고에 직무정지 가처분으로 강경대응

대법원 상고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강경대응
이사 및 감사 57명에 대한 피 보전권리 신청
수습위원회 제안을 수용했어야 하는 값비싼 교훈

 

한국국악협회 대법원 상고에 직무정지 가처분으로 강경대응

 

2020년 2월 25일 실시한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무효 확인의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원고 이용상은 한국국악협회의 대법원 상고는 3심을 받을 권리는 인정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힌 피고 한국국악협회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을 강조하고, 법률적 실익이 없는 대법원 상고는 이사장직을 연장하려는 꼼수이고 한국국악협회의 분란을 장기화하여 국악인들을 이간하려는 이간계일 뿐이라며 즉각 반발하여 이사장 및 이사 전원에 대하여 피 보전권리를 청구하는 강수를 두었다.

 

원고 이용상은 법률대리인 서기호 변호사를 통하여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이사장 선거무효소송 2심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국악협회 임웅수이사장의 직무와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임웅수이사장 당선자에 의해 선임된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 등 57명 전원에 대하여 한국국악협회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아울러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원고가 신청한 사람들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줄 것을 구하는 피 보전권리를 신청하여 2020년 2월 25일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 무효확인 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한국국악협회는 원고의 청구에 따른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일시적인 관리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를 우려했던 수습위원회의 제안과 충고를 외면한, 예상되었던 결과로 보인다.

점입가경의 사태는 한국국악협회 역사에 커다란 오점과 동시에 큰 교훈을 남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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