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문화예술인 1인당 최대 100만 원 , 4만 명 이상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문화예술인 1인당 최대 100만 원, 4만 명 이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과 함께 2022년 1차 추경 예산 400억 원을 투입하여 4만 명 이상의 예술인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예술계를 돕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다.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이번 지원금은 신청자 중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 원 수령)을 받고 있으면, 차액 50만 원만 지급한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및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의 기존 수혜자에게도 지원금 지급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서, 기존 사업의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 신청은 3월 29일(화)부터 4월 14일(목)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과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예술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자격 및 심사 기준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이은복

(044-203-2711)

<총괄>

예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여동빈

(044-203-2728)

<공동>

한국예술복지재단

담당자

홍보담당

김수진

(02-3668-0213)

     

 

□ 신청 자격

ㅇ 신청 조건(두 조건 모두 충족)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ㅇ 참여 제한

-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만료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신청인(1인)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120% 배율(2,333,777원) 상회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의 ‘신규수급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예술인

 

□ 심사 기준

ㅇ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

* 만약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경우 ‘소득과 재산’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