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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악원로들이 발표한 7월 18일 성명서에 대한 이용상 이사장 입장문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회와 이용상 이사장의 요청으로 게재하는 '입장문'으로 국악타임즈의 견해와 무관합니다.

국악신문에 게재된 국악원로들의 성명서 발표 사진

 

국악원로들이 발표한 7월 18일 성명서에 대한 이용상 이사장 입장문

 

삼복 열하의 날씨에 한국국악협회에 대한 원로들의 충정어린 염려에 감사드리고, 원로들께서 발표하신 성명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마음으로 송구한 일이지만 실사구시를 위한 결례를 용서해주시고 저의 의견서를 겸한 입장을 밝힙니다.

 

2022년 7월 18일 국악신문 기사를 통해 발표된 원로모임 성명서는 사실관계부터 상당한 오해로 인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국악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여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국악신문은 기사를  통해 원로모임의 장소를 대한민국예술인센터 회의실이라며 참석하신 원로들의 사진을 게재하였고, 한국국악협회 사태에 대한 공식의제로 회의를 가졌다고 보도하였는데 원로들이 회합을 가지신 장소는 대한민국예총회관 회의실이 아니라 예총회관 1411호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실입니다.

사진 배경에 한국국악협회 깃발과 벽면에 걸린 달마도, 뒤쪽 창가에 임웅수씨의 애장품이기도 한 백제 금동대향로가 있습니다. 사소한 듯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이러한 것에서 부터 왜곡되고 오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로들께서 대책회의의 위상을 고려한 끝에 엄정한 중립과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회의 장소에 대한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예술인센터 회의실이라고 국악신문에 보도를 요청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로들은 회의장소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데 국악신문이 대한민국예술인센터 회의실이라고 강조하여 보도하였는지는 사실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한국국악협회 사무국 월간일정표 화이트보드에는 7월 18일 11시 긴급임원회의라는 일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문제제기하는 것은 보도할 내용의 사실 확인과 육하 원칙에 기반하는 언론보도의 기초적인 상식조차 도외시하는 의도에 의문을 갖기 때문입니다.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실이라고 밝히는 것이 흠이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비이락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어 바로 잡고자 합니다.

 

원로들께서 발표하신 성명서 중에 몇 가지 사실관계에 의견이 있습니다.

 

국악원로 성명서 중 ①

한국국악협회의 새로운 변화는 지금입니다! 어렵고 힘든 역사 속에서 자존심으로 굳건히 자리해온 국악의 정체성을 편 가르기 체제를 통해 장구한 국악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태에 참을 수 없는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성명서에 대한 답변 ①

말씀하신 어렵고 힘든 역사속에서 굳건히 자리해 온 국악의 정체성을 편가르기를 통해 국악의 역사를 왜곡한 것에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국악에 대한 정체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한국국악협회의 불법적이고 관행으로 일관했던 제도상의 불완전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으며, 법에 의한 판결로 바로잡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악원로 성명서 중

이번 한국국악협회 내홍을 통해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악의 역사를 무시하고 협회의 주인인 회원들의 권리를 외면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무너진 협회의 관리체계를 정상화하는 일과 소송에 따른 내홍의 원인을 찾아 합리적인 수습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며 더는 회원들을 기만하는 행태가 없기를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명서에 대한 답변 

내홍의 원인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  잘못된 관행들이 명백하게 규명되었으며, 회원들의 선량한 권리를 농단한 것은 오히려 법의 판단을 무시하고 전통적인 관리체계를 붕괴시킨 임웅수씨가 농악분과를 불법적으로 과대 포집시킨 결과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모든 책임은 임웅수에 있음이 규명되었습니다.

 

국악원로 성명서 중 성명서 ③

하나, 두 집행부의 다툼을 떠나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 새로이 건강한 협회를 재건하려는 노력을 통해 60년 역사의 한국국악협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리하고 대한민국 국악의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회원 모두 함께하는 협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 26대, 27대 전임 두 집행부의 상호 내홍은 협회 발전을 위한 성과없는 직무유기이며 회원들에게는 왜곡된 역사로 협회 60년 역사는 또 다른 굴레로 만들고자 하는 저의로, 퇴보하는 협회를 만드는 행위이며 긴 법적인 다툼을 넘어 조속한 협의를 통하여 상생과 소통으로 변화하는 협회를 만드는 노력에 회원 모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성명서에 대한 답변 

여기서 말씀하신 잘못된 관행은 임웅수 씨가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고 2022년 3월 18일 임웅수 자신이 이사장직을 스스로 사임한 것으로 일단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웅수의 억지와 무지가 저지른 파행이고, 파행의 결과는 고스란히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훼손하였고, 한국국악협회의 경제적 손실을 끼친 행위는 현재 광명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추후 사무국을 인수하게 되면 부정한 회계처리와 분식회계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6대, 27대 두 집행부의 상호 내홍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이는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문제일 수는 있으나 저에게까지 직무유기라는 단정적인 표현은 사법적 영역입니다.

법적인 다툼을 넘어 협의를 통해 상생과 소통을 하라고 하시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시기에는 1심과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고 대법원 상고까지 했다가 패소한 임웅수에게 질책을 하시는 말씀이라면 모를까 저에게까지 하시는 것은 편견이 아니신지 진정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1심 판결 이후 패소가 확실함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지연시키고, 한국국악협회를 질곡으로 몰아넣은 임웅수 씨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국악원로 성명서 중 성명서 ④

하나, 한국국악협회는 소송 쟁점을 통해 그간 관례를 넘어 협회 정관과 제 규정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에 모든 협의의 원칙은 회원 중심의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이며 이를 통해 두 번 다시 내홍이 반복되는 한국국악협회가 안되기를 바라며 원활한 상호정리가 안될 시 회원 모두의 열망을 담아 원로모임 중심의 비대위를 통해 협회 제도개선을 위해 엄정히 조처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국악인 여러분의 한 손에 든 채찍질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유구한 역사 속 어려운 상황에도 흥과 신명으로 이어오며 발전적인 디딤돌을 만들어 온 한국국악협회를 이제는 방관자가 아닌 함께 변화하는 우리가 되고자 오늘을 다시금 반성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힘들었던 뒤안길에 섣불리 이해하고 화해하기보다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모색해야 하는 위기의 시대에 오늘의 한국국악협회 문제가 누구의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닌 이런 내홍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거듭 발전하는 협회가 되기를 강력히 의사 표명함을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명서에 대한 답변 

원로들께서는 정관과 제 규정 준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지적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국악협회 사태의 원만한 수습과 해결을 위해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과 같이 국악신문의 김연갑 선생의 물밑 역할을 통해 2021년 12월 10일 국악계 원로들께서 7인쟁송수습위원회를 구성하였고(수습위원장 정화영) 수습위원들이 수 차례에 걸친 회합을 갖고 중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웅수 씨가 수습위원들의 성향을 자신의 판단으로 분석하여 이용상측 편이 많다는 등 원로수습위원들을 친소와 관계로 분류하고 구분하여 원로들의 한국국악협회를 위한 충정어린 역할을 폄훼하는 무례를 저지르기도 하였지만 원로들께서는 인내심을 갖고 60년 역사의 한국국악협회가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데 주력하여 아래와 같이 쟁송수습위원회의 일정 및 향후 활동계획과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2021년 12월 30일 오전 11시 30분에 소송 당사자인 저와 임웅수 씨에게 2022년 1월 5일까지 중재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회신해 달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수습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따른 역활과 원로들이 제시한 중재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칭) 쟁송수습위원회 일정 및 활동 계획
1. 12월초 쟁송수습위원회 활동에 대한 성명 발표
2. 쟁송수습위원회 활동(송서율창보존회 사무실)
3. 진상 규명
4. 양측 대면 해명 절차
5. 양측 해명 관련 검토
6. 12월 중순 5차 변론 전 최종 의견 도출
7. 수습 案 심의, 확정
8. 12월 중순 양측에 수습안 통보, 의견 수렴
9. 수습에 대한 성명 발표
10. 개혁 案 집행 조직 구성
11. 이후 업무는 추후 제시함
가칭) 쟁송수습위원회 위원 명단(무순)
정화영(위원장), 최경만, 원장현, 최우칠, 김덕수, 이영신, 유수정, 한상일, 이무성, 유창 총10명

 

성 명 서

한국국악협회 작금의 소송사태는 국악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스런 사건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원고 이용상과 피고 한국국악협회 대리인 임웅수 이사장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권면하는 바입니다.
하나, 이용상은 소송을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임웅수는 이번 소송의 1심 판결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번 소송 사태는 누구의 잘못도, 누가 유리한 소송도 아닙니다. 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악인 모두의 명예와 권익을 위한 한국국악협회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가칭) 쟁송수습위원회의 중재안을 거부하는 당사자에게는 국악인의 이름으로 특단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한국국악협회 쟁송수습위원회 중재안

 

1) 양 당사자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절대 승복하고 3심 법원인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

 

2) 양 당사자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내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항소를 제기한 한국국악협회도 1심의 번복과 승소를 확신하고 2심 법원에 항소를 하였고, 원고 이용상도 1심 판결에 승소를 한 상태이므로 양 당사자는 수습위원회의 제안이 현재 상태로는 최선의 중재안임을 확인하고 제안한다.

 

3) 양 당사자는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서 유불리를 전제로 더 이상 한국국악협회를 볼모로 한 패권 다툼을 중단해야 한다. 양 당사자는 수습위원회의 충정을 받아들여 한국국악협회의 미래를 위한 원로들의 제안에 흔쾌하게 동참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만에 하나라도 이 제안에 불복하는 사람은 한국국악협회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장애가 될뿐이다.

 

사랑하는 한국국악협회 회원 여러분! 사안의 긴급성과 내부 논의과정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것을 양해바라며 수습위원회의 제안에 공감하셔서 지난한 다툼의 과정을 끝내고 다시 우리 모두가 하나되는 자랑스러운 국악인의 긍지로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1년 12월 30일

한국국악협회쟁송수습위원회 위원장

정화영 드림

 

 

이렇듯 수습위원회는 중재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사안의 긴급함과 논의과정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에 양해를 구하고 제안의 내용에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자랑스러운 국악인의 긍지로 파국을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 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습위원회는 최종 제안 이유를 밝히는 자리에서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파국을 막는 신의 한수라고 위안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로 비상 대책위원회는 작년에 원로쟁송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셨음에도 임웅수의 반발과 거부로 인해 수포로 돌아가는 수모를 겪기도 하셨습니다.

 

2022년 1월 6일 쟁송수습위원회가 제시한 제안에 대하여 저는 비록 1심에서 승소했지만 국악계 원로들의 충정어린 제안에 법원 판결이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것을 예상했으나, 원로들의 제안을 이의없이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웅수 씨는 선거에서 당선된 잘못밖에 없다는 이유등을 이유로 원로들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모처럼의 타협점을 찾아가던 한국국악협회 사태는 원로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로 급반전되어 임웅수에 의해 결렬되었고, 결국 저는 2022년 1월 13일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조차 패소한 임웅수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2년 3월 18일 한국국악협회 정기총회에서 임웅수 자신이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직 사퇴를 선언하여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퇴 이후 2022년 4월 23일 이호연을 직무대리로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임시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조차 무시하고 임시총회를 불법으로 개최하여 이사장에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한국국악협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불법적인 임시총회를 통해 스스로 당선자라고 주장하는 것조차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자 법의 판단을 통해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첫 재판기일이 2022년 7월 6일이었으나 재판 하루 전에 변호사 선임을 핑계로 재판기일을 8월 10일로 다시연기하는 꼼수와 잔꾀로, 법마저 조롱하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원로들께서 말씀하신 타협과 조정을 거부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이고 대외적으로 신뢰를 상실케하여 한국국악협회의 위상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은 임웅수라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제26대 이사회는 선거무효소송의 확정 판결 이후 대법원의 판례는 기판력의 법적효력을 갖는다는 근거를 확보하여 합법적인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사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의결하여 2022년 4월 21일 임시총회에서 제27대 이사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원로들께서 우려하시는 한국국악협회의 지난했던 과오는 2년여의 소송과정을 거치면서 모순으로 겹겹이 쌓여있던 퇴행의 요소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오히려 만시지탄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회는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수 인계 절차에 임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내외적으로 이사장 행세를 하며 호가호위하는 임웅수를 더 이상 방관하거나 방치할 수 없어 새로이 선출되고 선임된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집행부는 한국국악협회 사무국 인수를 위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2년 7월 20일 오후 2시 사무국 인수를 위한 절차에 돌입합니다.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회와 인수위원회는 국악협회 사무국이 법률판단에 따른 절차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수의 인원이 참석하는 관계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쳤습니다.

합법적인 인수절차에 한국국악협회 사무국이 적극 협조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순리적인 인수가 거부될 경우 그간 사무총장에게 업무지시 등을 통해 지시하였던 내용증명 등을 근거로 사무총장의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등으로 사직 당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간 2년 6개월 여에 걸친 소송이 임웅수측의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여 2022년 2월 4일 선거무효확정 판결로 임웅수는 당선자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로 결정이 확정된 지금의 시점에서 원로들의 고견에 대한 충정은 받아들이겠으나 임웅수와의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시는 것과 원활한 상호 정리가 안될 시 원로 중심의 비대위를 통해 협회 제도개선을 위해 엄정히 조치한다고 협박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평소 우리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아 오시던 어른들의 모습이 아닌 것에 당혹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수용할 수 없는 제안임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전통문화와 역사의 상속자이신 자랑스러운 국악인이라는 자부심으로 후학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원로국악인 선생님들의 성정을 헤아려 분발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당당한 한국국악협회의 발전을 위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일신일신 우일신하는 마음과 자세로 혁신하겠습니다.

주마가편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복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9일

제27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이용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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