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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 전원위원회에서 ‘지역대표성 강화’, ‘해룡면 기형적 선거구 복원 등 순천선거구 정상화’ 강력 촉구

‘수도권 인구집중’‧‘지방소멸’ 방지 위해 ‘지역대표성 강화’와 ‘선거구획정 원칙 준수’ 피력
소 의원, “수도권‧광역시 이외 지역은 인구범위 예외두고, 면적 가중치 두는 방법 제안”
“전남 제1도시 순천, 해룡면 게리맨더링 시정으로 시민 소외감과 분노 해소하고, 원칙에 따라 선거구 분구해야” 호소

 

소병철 국회의원, 전원위원회에서 ‘지역대표성 강화’, ‘해룡면 기형적 선거구 복원 등 순천선거구 정상화’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1일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대표성 강화와 순천시 선거구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소 의원은 전남 도농복합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것을 호소해 큰 주목을 받았다.

 

소 의원은 “제도를 개혁하는 이유는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함”이라면서, “선거제도가 수도권 인구집중을 기정사실로 삼을 경우 지방소멸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방소멸을 멈추고 싶다면 현행 ‘인구수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바꿔, 지방에는 인구기준의 예외를 두거나 면적에 비례한 가중치를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행 인구비례 1:2의 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다음 총선에서 서울‧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국회의원의 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70%나 차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인구기준 규정 때문에 ‘지역대표성 반영’원칙은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소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순천시 해룡면의 기형적 분할 실상을 국회의원들에게 제시하며, 「공직선거법」상 일관된 원칙인 ‘하나의 시 분할 금지’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순천시는 당초 ‘분구’가 예상되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례 지역구’라는 ‘예외의 예외’ 부칙이 추가되어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오죽하면 순천시의회까지 나서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해룡면 주민들이 국회에 항의방문을 하고 있겠는가”라면서, “주권자인 지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은 위헌적인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순천은 이제 전남 제1위의 인구로, 호남에선 광주‧전주에 이어 3위 도시로 올라섰기에 선거구도 당연히 분구되어야 한다”고 짚으며, “우리 국회에서 선거제도 선거구 논의에서 순천의 선거구 정상화를 반드시 관철시켜달라. 28만에 가까운 순천시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끝으로 회의장에 출석한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국회원선거구획정위 위원장에게도 순천 선거구 정상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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