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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집) 우왕좌왕 한국국악협회, 갈팡질팡 허둥대는 이용상 직무대행 

이사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의 권한은 없다.
57명의 이사들을 해임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고 황당하다.
정관개정은 한국국악협회의 헌법개정과 같다.

 

우왕좌왕 한국국악협회, 갈팡질팡 허둥대는 이용상 직무대행 

 

한국국악협회의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이사장이라는 맞지 않는 관(冠)을 쓰고 갈팡질팡하는 이용상 이사장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딱하다.

 

한국국악협회는 2022년 11월 23일자 발신의 문서를 통해 긴급임시총회 공문을 26대 대의원들을 수신인으로 발송하면서 안건으로는 ▲전임 이사 해임 건, ▲사무실 이전 건, ▲정관 변경 건을 심의 안건으로 제26대 대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

 

발신자도 없고 공지기일도 생략된 비문(非文), 형식도 갖추지 못한 부끄러운 한국국악협회 공문서(公文書)

 

이사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의 권한은 없다.

 

한국국악협회 정관에는 총회소집 권한에 대해 한국국악협회 정관 제16조 2항에서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라고 규율하고 있으며, 제17조(소집) 1항에서는 정기총회는 매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 2항 임시총회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라고 규율하고 있다.

 

 

정관이 규율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사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이러한 문서가 한국국악협회의 공문서로서 성립되고 생산되려면 문서생산의 권한이 있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한국국악협회 의사결정 구조인 이사회에서 1차적 의제로 논의되고 의결되어야만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국악협회 정관과 규정집 어디에도 이사를 해임하거나 탄핵할 수 있는 관련 규율과 규정이 없다.

 

한국국악협회의 정관과 규정에도 없는 이사를 해임한다고 공문서를 생산해서 발송하는 용기는 아이들이 조롱하는 말로 쓰이는 “무식해서 용감한 것인가?” “용감해서 무지한것인가" 정말 한국국악협회의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갈팡질팡하는 이용상 직무대행자의 처사를 보기조차 딱한 모습이다.

 

57명의 이사들을 해임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고 황당하다.

 

이용상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등기부상에 등재는 되어 있지만 한국국악협회의 의제를 논의하고 심의할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없는 상태이다.

이사회를 통해 안건을 논의하려면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임웅수가 선임한 이사들 57명과 의제를 심의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하는 “앓는니 죽는 게 낫다”라는 속담이 생각난다. 

그래서 57명의 이사들을 해임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다급한 이유가 충분한 건 인정한다.

 

정관개정은 한국국악협회의 헌법개정과 같다.

 

 임시총회 안건에서 정관 개정의 건도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다.

정관개정은 1차적으로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개정에 대한 방향과 개정사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후 개정된 정관의 내용을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총회에 부의해서 의결하는 절차가 정관에서 엄격한 규율로 정하고 있다.

정관을 언제 누구와 심의하고 의결했다는 것인가? 

 

국악인들의 집단지성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말고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없지 않은가?

한국국악협회의 위상과 권위를 위해 자중자애 해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인지좌여락(人知坐輿樂) 사람들은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알지만

불식견여고(不識肩輿苦) 가마 메는 괴로움은 알지 못한다.

 

당신의 이사장 놀이에 수많은 국악인들이 부끄러운 수모를 겪는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온 말도 전하고 싶다.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한국국악협회는 대한민국의 역사인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문화유산의 상속자인 국악인들의 상징적인 단체이다.

 

그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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